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을 바우처로 받고, 0세에는 부모급여 월 100만원과 아동수당 월 10만원, 1세에는 부모급여 월 5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첫째 기준 만 2세까지 22,400,000원, 둘째는 23,400,000원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전까지 이어지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으면 24개월부터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지역 출산장려금은 여기에 별도입니다.
| 시기 | 기간 | 월 지급 | 구간 합계 |
|---|
현금 지원(부모급여 + 아동수당)만 더한 값입니다. 첫만남이용권·양육수당·지역 출산장려금은 별도.
2025년 · 소득 조건 없이 전국 공통
| 항목 | 금액 | 기간 | 신청처 |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진료비·약제비, 2세 미만 자녀 진료비에 사용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2년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병원·건강보험공단) |
|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유흥·사행업종 외 대부분 사용 가능 |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출생 후 1년 안에 사용 | 정부24 · 복지로 · 주민센터 |
|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빼고 차액을 현금으로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0~23개월 | 복지로 · 주민센터 (출생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
| 아동수당 소득과 관계없이 전원 지급 | 월 10만원 | 0~95개월 (만 8세 미만) | 복지로 · 주민센터 |
|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월 10만원 | 24~86개월 | 복지로 · 주민센터 |
| 지역 출산장려금 거주 기간 조건이 있는 곳이 많음 | 지자체별 (수십만~수천만원) | 지자체 기준 | 정부24 "출산지원금" 검색 · 복지로 · 주민센터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24개월 + 아동수당 24개월
| 항목 | 첫째 | 둘째 이상 |
|---|---|---|
| 첫만남이용권 | 2,000,000 | 3,000,000 |
| 부모급여 0세 (100만 × 12) | 12,000,000 | 12,000,000 |
| 부모급여 1세 (50만 × 12) | 6,000,000 | 6,000,000 |
| 아동수당 (10만 × 24) | 2,400,000 | 2,400,000 |
| 만 2세까지 합계 | 22,400,000 | 23,400,000 |
| 만 8세까지 아동수당 포함 | 29,600,000 | 30,600,000 |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0세반 기준 월 54만원 안팎)를 먼저 빼고 차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0세는 100만원 − 보육료, 1세는 50만원 − 보육료가 남으면 그만큼 받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인가요?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오는 바우처(포인트)입니다. 출생 후 1년 안에 써야 하고 유흥·사행업종 외에는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지역 출산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첫째 수십만원부터 셋째 이상 수천만원까지 있고, 거주 기간 조건이 붙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24에서 '출산지원금'으로 검색하거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다른가요? 아동수당은 만 8세 전까지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4~86개월 아동에게 주는 것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이며 지자체 지원(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등)은 별도입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금액과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마다 바뀔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참고용이며 신청과 확정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