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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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요율

실수령액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보험료와 세금은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 페이지는 연봉 ÷ 12를 세전 월급으로 봅니다.

항목2025년2026년비고
국민연금 (근로자)4.50%4.75%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건강보험 (근로자)3.545%3.595%보험료율의 절반
장기요양12.95%13.14%건강보험료에 곱함
고용보험 (근로자)0.9%0.9%
최저임금 (시급)10,03010,320고용노동부 고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4년 2월 개정)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월급여 1,000만원 초과 구간은 별표가 정한 계산식을 적용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금액을 뺍니다. 회사는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인 100%를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이 들어갑니다. "2인"은 본인 + 배우자(또는 부양가족 1명)입니다. 기본값은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을 포함한 값이며(대부분의 회사가 적용하는 한도), 식대가 없으면 각 페이지에서 "없음"을 고르세요.

국민연금 인상 일정

2025년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입니다. 연봉 페이지의 "인상 일정" 표는 다른 요율과 세금이 올해 그대로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급여(연봉 − 비과세)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1인 150만원)·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원)·연금계좌(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12%)·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교육비(15%)·월세(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8,000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 한도)를 뺀 값이 결정세액입니다. 항목별 공제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적으면 13만원을 씁니다. 미리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 기준 12개월분으로 보고, 둘의 차이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으로 보여줍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한 뒤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계산하며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3년 사용분부터). 주택청약·주택자금·기부금·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 매달 남은 원금 × 연이율 ÷ 12, 원 단위 반올림.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 원금균등은 원금을 균등 분할해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만기일시는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고정금리·거치 없음·매달 말 상환을 가정했고, 갈아타기 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6%(2025년 1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수준)로 두었습니다. DSR 한도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원금이며 기존 대출은 없다고 봅니다.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 그 기간 일수인데, 상여·수당 없이 월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순서로 계산하며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합니다.

알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주 40시간 기준 8시간(그 미만이면 비례)의 시급을 더 받습니다. 한 달은 365 ÷ 7 ÷ 12 = 4.345주로 환산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뺐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과 퇴직 당시 나이(50세 기준)로 120~270일. 한 달 수령액은 30일 기준 근사값입니다.

전세 vs 월세

전세대출 월 이자 = 대출금 × 연이율 ÷ 12(만기일시, 이자만 납부). 월세 전환액 = 줄이는 보증금 × 전환율 ÷ 12이며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2.5%) + 2%p = 4.5%입니다(갱신 계약에 적용,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

적금

적금 이자는 단리로 매달 납입금이 남은 개월 수만큼 이자를 받는 방식: 월납입 × 연이율 ÷ 12 × n(n+1) ÷ 2.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합계 15.4%)를 뺀 세후 금액을 씁니다. 실질 이득은 만기 수령액을 연 2% 물가상승률로 오늘 가치로 되돌린 뒤 원금을 뺀 값입니다.

증여세

증여세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값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이고,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자녀 출생 후 2년 안의 직계존속 증여는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통합 한도 1억원).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6,000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이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30% 할증(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시 40%)됩니다.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매기고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고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69조.

복비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021년 10월 19일 개정)의 주택 상한요율입니다. 매매·교환은 5,000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원 미만 0.4%, 12억원 미만 0.5%,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6억원 미만 0.3%, 12억원 미만 0.4%,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은 매매 0.5%·임대차 0.4%, 그 밖의 부동산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간이과세 중개사는 다름). 시·도 조례가 정하지만 대부분 국토교통부 기준과 같습니다.

주택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의 주택 유상취득 세율입니다. 1주택(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 3)%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 사잇값, 9억원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2020년 8월 12일 이후 기준, 완화 개정안은 확정되면 갱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의 10분의 1(1~3% 구간에서 0.1~0.3%), 중과 구간은 0.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만 0.2%(중과 8%는 0.6%, 12%는 1.0%).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며, 등기 비용(국민주택채권·법무사·수수료)은 별도입니다.

예금

정기예금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단리). 월복리 상품은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10원 단위 절사로 뺍니다. 월 이자 지급식은 매달 원금 × 연이율 ÷ 12에서 같은 세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상속세

상속세 = (상속재산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값입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가 더 크면 그 금액)과 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이 한도)를 더한 값이고, 여기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만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20%, 최대 2억원)는 예시로만 보여줍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10~50%이며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10년, 상속인 외 5년)·채무·장례비·동거주택상속공제·세대생략 할증·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2조·제26조·제69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150만원(본인). 산출세액은 기본세율(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초과 45%)로 계산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프리랜서 정산은 수입의 3%(소득세)와 0.3%(지방소득세)를 기납부로 보고 차이를 환급·추가 납부로 표시합니다.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근로소득 합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은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특례).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1억 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초과 0.4%의 누진세율이고,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더했습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며 본세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지역자원시설세·종합부동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10~112조.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부세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 재산세 공제 − 세액공제이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법인 0원입니다.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7단계 누진),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 법인은 2.7%·5.0% 단일세율입니다. 재산세 공제는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 × 0.4%로, 재산세가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조의3).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만 60세 20%·65세 30%·70세 40%와 보유 5년 20%·10년 40%·15년 50%를 더해 80%까지입니다. 세부담상한(전년 보유세의 150%)·합산배제·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고,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의 현행 기준 사례(공시가격 15·20·35·50억원 등)와 원 단위까지 같게 맞췄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1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 전기·수소차는 10만원 정액.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1월 연납 공제율은 행정안전부 고시(2024·2025년 5%, 2026년 5%)이며 2~12월분(11/12)에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30조.

LTV 대출 한도

LTV 한도 = 집값(시세) × 담보인정비율. 2025년 10월 15일 대책 기준으로 규제지역(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은 40%(생애최초 70%),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70%(생애최초 80%), 지방은 70%(생애최초 80%)이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규제지역 15억 초과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대출은 LTV·DSR·은행 심사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이며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와 기존 대출에 따라 줄어듭니다. 규제는 자주 바뀌므로 대출 전 은행에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의 가점제(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만 30세부터, 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2점·1년 이상 3점에서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입니다. 페이지의 합계는 세 점수를 더한 값이고, 부양가족 인정(배우자,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등)과 무주택 판정은 청약홈 기준을 따릅니다.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은 지역과 면적별로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며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사용)는 각자 첫 6개월 100%에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7개월째부터 일반 규정입니다. 한부모는 1~3개월 100%(상한 300만원), 이후 일반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월액(성과급·연장수당 제외)이고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기간은 자녀당 부모 각각 12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8개월(2025년 2월 23일부터)입니다.

출산·양육 지원금

2026년 전국 공통 지원만 넣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바우처, 출생 후 1년 안에 사용),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원·12~23개월 월 5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뺀 차액), 아동수당 0~107개월(2026년 만 9세 미만, 2030년까지 해마다 1세씩 늘어 만 13세 미만) 월 1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분 제외), 양육수당 가정양육 24~86개월 월 1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태아당 100만원입니다. "만 2세까지 총액"은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24개월 + 아동수당 24개월이고, 개월 수는 생년월일 기준 만 개월입니다. 지역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2025년) 기준입니다. 저압은 기본요금 910·1,600·7,300원, 전력량요금 kWh당 120.0·214.6·307.3원, 고압은 730·1,260·6,060원과 105.0·174.0·242.3원이고, 구간은 기타계절(1~6월·9~12월) 200·400kWh, 하계(7~8월) 300·450kWh입니다. 하계와 동계(12~2월)에 1,000kWh를 넘는 사용량은 슈퍼유저 요금(저압 736.2원·고압 601.3원)입니다. 전기요금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9원/kWh) + 연료비조정요금(+5원/kWh)이고, 청구액은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원 단위 반올림)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2025년 7월부터, 10원 미만 절사)를 더해 10원 미만을 절사한 값입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2024년 폐지), 복지할인·대가족할인, TV수신료 2,500원(2023년 7월부터 분리 고지)은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2025년 귀속 · 2026년 신청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에 따라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 × 165/400, 400만~900만원 165만원, 900만~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 700만원 미만 × 285/700, 700만~1,400만원 285만원, 1,400만~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 800만원 미만 × 330/800, 800만~1,700만원 330만원, 1,700만~4,400만원 330만원 − (총급여 − 1,700만원) × 330/2,700입니다(2024년 귀속까지는 3,8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홑벌이 총급여 2,100만원 미만 100만원, 2,100만~7,000만원 100만원 − (총급여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100만원, 2,500만~7,000만원 100만원 − (총급여 − 2,500만원) × 50/4,500(둘 다 최소 50만원)입니다.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받지 못하고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받으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판정, 기한 후 신청 감액(5%), 최소 지급액 규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법 제51조·제63조의 기본연금액 산식을 단순화한 어림입니다. 기본연금액(연) = 비례상수 × (A값 + B값) × (1 + 0.05 × (가입연수 − 20)).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2026년 적용 3,193,511원), B값은 본인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이고, 비례상수는 2025년 1.245(소득대체율 41.5%), 2026년부터 1.29(43%, 2025년 3월 개정)로 여기서는 1.29를 전 기간에 씁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법 제63조의 "기본연금액의 50% + 10년 초과 1년마다 5%"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며 10년 미만은 노령연금이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1년당 6%(최대 5년 30%) 감액, 연기연금은 1년당 7.2%(최대 5년 36%) 증액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월액은 연액 ÷ 12를 10원 미만 절사한 값입니다. 가입 시기별로 다른 비례상수(1988~98년 2.4, 1999~2007년 1.8 등), 물가 연동, 과거 소득 재평가, 부양가족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2025년) 기준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팔면 전액 비과세,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12억 초과분, 거주 2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3년 이상부터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 그 밖에는 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로 최대 30%(15년)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세율은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주택·입주권·분양권), 2년 이상은 기본 누진세율(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15%(누진공제 126만), 8,800만원 24%(576만), 1억 5,000만원 35%(1,544만), 3억원 38%(1,994만), 5억원 40%(2,594만), 10억원 42%(3,594만), 초과 45%(6,594만))이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배제됐다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 그 뒤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그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 등의 경과 규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 계산은 중과 없이 하고, 중과는 옵션으로 계산합니다.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의 8% 공제, 취득가액 환산, 상속·증여 취득분,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연 유지비 = 유류비 + 자동차세 + 보험료 + 정비·소모품 + 주차·통행료 + 감가상각. 유류비 = 연 주행거리 ÷ 연비 × 연료 단가(기본값 휘발유 1,650원·경유 1,550원·LPG 1,000원/L, 전기 350원/kWh, 연비 12·14·9km/L·5km/kWh), 자동차세는 위 자동차세 산식(배기량·차령 경감, 전기차 정액 13만원), 감가상각은 차량가 × 첫해 20%·2~3년차 15%·4년차부터 10%의 단순 정액 어림입니다. 보험료(연 80만원)·정비비(연 50만원)·주차·통행료(월 5만원)는 평균적인 기본값이며, 차량가별 페이지의 배기량은 2,500만원 이하 1,598cc, 4,000만원 이하 1,999cc, 5,500만원 이하 2,497cc, 그 이상 3,470cc로 가정했습니다. 월 유지비 = 연 합계 ÷ 12, 현금 지출은 감가상각을 뺀 값, km당 비용은 연 합계 ÷ 연 주행거리입니다. 취득세·공채·대출 이자·세차·과태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출 한도 (DSR)

DSR 40%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40%. 월 상환 여력 = 연소득 × 40% ÷ 12이고, 그 여력으로 갚을 수 있는 원리금균등 원금을 한도로 봅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수도권 주담대 1.5%p)를 더해 계산합니다.

연봉 순위

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통계의 공식 요약값(신고 20,850,000명, 중위 33,020,000원, 평균 43,320,000원, 1억원 초과 6.7%)에 맞춘 로그정규 분포로 상위 비율을 추정합니다. 세 값을 모두 재현하는 분포이지만 백분위 원자료 그대로는 아니므로 ±몇 %p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기준이라 자영업자·일용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한 달 4.345주).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22~06시)은 0.5배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초과분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 연차는 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 80% 출근하면 15일(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을 더해 한도 25일(제4항)입니다. 곧 연차 = min(25,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라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21년 이상 25일입니다. 부여 기준일은 법의 원칙인 입사일 기준과 관리 편의로 쓰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함께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연차는 15일 × (입사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로 구하며, 소수점 처리(반올림·절상)는 법에 정한 것이 없어 회사 규정을 따르므로 소수 1자리로 보여 주고 절상한 값을 함께 적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원 단위 반올림) × 8시간입니다. 월급 전부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므로 고정 상여·수당이 있으면 실제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61조)의 절차를 회사가 모두 지켰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제49조)입니다. 출근율 80% 미만일 때의 비례 부여, 육아휴직·산재 기간의 출근 간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3.3%·기타소득 8.8%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 3.3%이고 실지급액은 계약금액 × 0.967, 세전 역산은 실수령 ÷ 0.967입니다.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일시적인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므로 과세표준 = 총액 × 40%, 여기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총액의 8.8%가 됩니다(역산은 ÷ 0.912). 건당 지급액 12만 5천원 이하(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제84조).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는 계속·반복성으로 가르며, 같은 일을 반복해 생계 수단으로 삼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3.3%·8.8%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 − 필요경비(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아니면 실제 경비) − 공제로 다시 계산해 환급받거나 더 냅니다.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총액 75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며 그 금액은 위 실수령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산 예시는 필요경비율 60·70·80%,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값입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릅니다. 요율과 상·하한, 부과점수 단가 모두 이 사이트의 연봉·월급 계산과 같은 2026년 값을 씁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3.595%씩 냅니다. 월 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근로자 몫 4,591,740원, 보수월액으로 약 1억 2,773만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시행령 제32조).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 2단계 개편 이후 소득 정률제라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20,160원(월 보험료 하한), 그보다 많으면 직장가입자와 같은 7.19%를 적용해 월 보험료 = 연소득 × 7.19% ÷ 12로 계산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재산등급표로 점수화하고 부과점수당 211.5원(2026년)을 곱합니다. 공단의 재산등급표는 60등급이지만 이 사이트는 이를 0·22·60·100·150·200·250점의 6단계로 줄인 근사표를 씁니다. 구간 경계에서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고객센터 1577-1000). 자동차는 2024년 2월 부과분부터 제외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지역 모두 건강보험료 × 13.14%이고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판정, 임의계속가입, 섬·벽지·농어촌 경감, 4월 보수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할부

차값 − 선수금을 원리금균등으로 나눈 월 납입액입니다. 취득세(약 7%)·보험료·등록비와 잔가 유예 할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대 비교

통계청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의 연령대별 월평균 소득과 소득구간 분포(10구간)를 씁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사회보험에 신고된 임금근로일자리의 세전 보수라서 연말정산 연봉 통계(연봉 순위)와 대상·기준이 다릅니다. "그 나이대에서 내 위치"는 연봉 ÷ 12를 소득구간 안에서 선형 보간해 구하고, 1,000만원 이상 구간은 3,000만원까지 고르게 퍼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