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 세전 월급 − 비과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 페이지는 연봉 ÷ 12를 세전 월급으로 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국민연금 (근로자) | 4.50% | 4.75% | 기준소득월액 400,000~6,370,000원 |
| 건강보험 (근로자) | 3.545% | 3.595% | 보험료율의 절반 |
| 장기요양 | 12.95% |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0.9% | |
| 최저임금 (시급) | 10,030 | 10,320 | 고용노동부 고시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4년 2월 개정)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월급여 1,000만원 초과 구간은 별표가 정한 계산식을 적용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금액을 뺍니다. 회사는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인 100%를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이 들어갑니다. "2인"은 본인 + 배우자(또는 부양가족 1명)입니다. 기본값은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을 포함한 값이며(대부분의 회사가 적용하는 한도), 식대가 없으면 각 페이지에서 "없음"을 고르세요.
2025년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입니다. 연봉 페이지의 "인상 일정" 표는 다른 요율과 세금이 올해 그대로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이자 = 매달 남은 원금 × 연이율 ÷ 12, 원 단위 반올림.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 원금균등은 원금을 균등 분할해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만기일시는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고정금리·거치 없음·매달 말 상환을 가정했고, 갈아타기 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2%로 두었습니다. DSR 한도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원금이며 기존 대출은 없다고 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 그 기간 일수인데, 상여·수당 없이 월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순서로 계산하며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주 40시간 기준 8시간(그 미만이면 비례)의 시급을 더 받습니다. 한 달은 365 ÷ 7 ÷ 12 = 4.345주로 환산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뺐습니다.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과 퇴직 당시 나이(50세 기준)로 120~270일. 한 달 수령액은 30일 기준 근사값입니다.
전세대출 월 이자 = 대출금 × 연이율 ÷ 12(만기일시, 이자만 납부). 월세 전환액 = 줄이는 보증금 × 전환율 ÷ 12이며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2.5%) + 2%p = 4.5%입니다(갱신 계약에 적용,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
적금 이자는 단리로 매달 납입금이 남은 개월 수만큼 이자를 받는 방식: 월납입 × 연이율 ÷ 12 × n(n+1) ÷ 2. 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합계 15.4%)를 뺀 세후 금액을 씁니다. 실질 이득은 만기 수령액을 연 2% 물가상승률로 오늘 가치로 되돌린 뒤 원금을 뺀 값입니다.
DSR 40%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40%. 월 상환 여력 = 연소득 × 40% ÷ 12이고, 그 여력으로 갚을 수 있는 원리금균등 원금을 한도로 봅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수도권 주담대 1.5%p)를 더해 계산합니다.
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통계의 공식 요약값(신고 20,850,000명, 중위 33,020,000원, 평균 43,320,000원, 1억원 초과 6.7%)에 맞춘 로그정규 분포로 상위 비율을 추정합니다. 세 값을 모두 재현하는 분포이지만 백분위 원자료 그대로는 아니므로 ±몇 %p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기준이라 자영업자·일용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한 달 4.345주).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 − 필요경비(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해 정산하며, 미리 낸 3.3%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됩니다. 이 사이트의 정산 예시는 필요경비율 60·70·80%,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값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22~06시)은 0.5배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초과분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 연차는 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차값 − 선수금을 원리금균등으로 나눈 월 납입액입니다. 취득세(약 7%)·보험료·등록비와 잔가 유예 할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의 연령대별 월평균 소득과 소득구간 분포(10구간)를 씁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사회보험에 신고된 임금근로일자리의 세전 보수라서 연말정산 연봉 통계(연봉 순위)와 대상·기준이 다릅니다. "그 나이대에서 내 위치"는 연봉 ÷ 12를 소득구간 안에서 선형 보간해 구하고, 1,000만원 이상 구간은 3,000만원까지 고르게 퍼져 있다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