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2년 넣어 두면 세전 이자 6,000,000원에서 세금 924,000원을 뺀 5,076,000원이 붙어 만기에 105,076,000원을 받습니다. 이자를 매달 받는 상품이면 한 달에 세후 211,500원입니다. 물가가 연 2% 오른다고 보면 실제로 불어난 가치는 995,771원 정도입니다.
1억원 × 24개월
|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 | 월 지급식 (세후/월) |
|---|---|---|---|---|---|
| 2% | 4,000,000 | 616,000 | 3,384,000 | 103,384,000 | 141,007 |
| 2.5% | 5,000,000 | 770,000 | 4,230,000 | 104,230,000 | 176,253 |
| 3% | 6,000,000 | 924,000 | 5,076,000 | 105,076,000 | 211,500 |
| 3.5% | 7,000,000 | 1,078,000 | 5,922,000 | 105,922,000 | 246,757 |
| 4% | 8,000,000 | 1,232,000 | 6,768,000 | 106,768,000 | 282,003 |
| 4.5% | 9,000,000 | 1,386,000 | 7,614,000 | 107,614,000 | 317,250 |
| 5% | 10,000,000 | 1,540,000 | 8,460,000 | 108,460,000 | 352,507 |
월 이자 지급식 — 원금 × 연이율 ÷ 12에서 세금을 뺀 금액
연 3% 세후 이자 —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해 굴리는 상품이면
매달 4,166,667원씩 24개월 적금(연 3%)과 비교 —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없다면 적금이 답
연 3% 세후 이자
예금자보호는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보다 크면 은행을 나누세요.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 대신 연 0.1~1%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급전이 필요할 수 있으면 예금담보대출(예금금리 + 1%p 안팎)이 낫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ISA 계좌 안의 예금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입니다.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뺀 값입니다. 만 65세 이상 등의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 ISA 계좌는 세금이 없거나 줄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중도해지 이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