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연장·야간·휴일수당월급 500만원

월급 500만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월급 500만원의 통상시급은 23,923원이라 연장근로 1시간에 35,885원, 야간이 겹치면 47,847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에 20시간 연장하면 717,700원이 더해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통상시급만 적용됩니다.

통상시급
23,923
연장 1시간 35,885원 · 야간 가산 11,962원 · 휴일 1시간 35,885원

시간당 수당

연장근로1.5배 · 주 12시간 한도
35,885
야간 가산22시~06시 · 0.5배 추가
11,962
연장 + 야간2.0배
47,847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
35,885
휴일근로 8시간 초과2.0배
47,847

월 연장근로 시간별

추가 수당과 그달 실수령(식대 20만원 포함 기준) · 주 12시간 한도라 월 최대 약 52시간

월 연장추가 수당세전 합계실수령
5시간179,4255,179,4254,332,745
10시간358,8505,358,8504,467,000
20시간717,7005,717,7004,735,440
30시간1,076,5506,076,5504,982,260
40시간1,435,4006,435,4005,218,140
52시간1,866,0206,866,0205,511,200

야간·휴일 예시

상황수당배율
야간 8시간 (소정근로 안, 22~06시)287,0801.5배
연장 + 야간 4시간191,3882.0배
휴일 8시간287,0801.5배
휴일 10시간382,7748시간 1.5배 + 초과 2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1배(통상시급)만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계약에 정한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고정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월급보다 커져 수당도 늘어납니다.

월급이 바뀌면

연장 1시간 수당

이어서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범위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넓어졌으니 고정 상여가 있으면 통상시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