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는 2.3333% (6억 초과 9억 이하 사잇값)로 18,666,400원, 지방교육세 0.2333% 1,866,640원를 더해 20,533,040원입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 1,600,000원이 더 붙어 22,133,040원이 되고,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빼 18,533,040원만 냅니다.
8억원 기준 · 세율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 조건 | 85㎡ 이하 | 85㎡ 초과 |
|---|---|---|
| 1주택 · 비조정 2주택 | 2.5666% · 20,533,040 | 2.7666% · 22,133,04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8%) | 8.4% · 67,200,000 | 9% · 72,000,000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12%) | 12.4% · 99,200,000 | 13.4% · 107,200,000 |
1주택 · 85㎡ 이하 합계
6억~9억 구간은 세율이 미끄러집니다. 6억원까지 1%, 9억원 초과 3%인데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 3)%로 6억 1%에서 9억 3%까지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7억이면 1.6667%, 7.5억이면 2%, 8억이면 2.3333%입니다. 6억 바로 아래와 바로 위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으니 가격 흥정 때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빼 줍니다(소득 요건 없음).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며,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때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로 냅니다.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상속 취득은 다릅니다. 무상 취득은 3.5%(증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다주택자 12%), 상속 2.8%가 기준이고 취득가액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 주택 유상취득 세율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8%·12%)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기준이며 완화 개정이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일시적 2주택(3년 안 종전 주택 처분) 등 예외는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법무사·등기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