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짜리 집을 사고팔 때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0.6%을 적용해 최대 7,200,000원이고, 부가세를 더하면 7,92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전세로 계약하면 0.5%로 6,000,000원. 이 숫자는 '상한'이라 그 아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12억원 기준
| 구분 | 상한요율 | 복비 | 부가세 포함 |
|---|---|---|---|
| 아파트·주택 | 0.6% | 7,200,000 | 7,920,000 |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 0.5% | 6,000,000 | 6,600,000 |
| 상가·토지·그 외 | 0.9% 이내 협의 | 10,800,000 | 11,880,000 |
보증금 12억원
보증금 12억원에 월세가 붙을 때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000만원 미만이면 × 70)
| 조건 | 거래금액 | 요율 | 복비 | 부가세 포함 |
|---|---|---|---|---|
| 보증금 12억 · 월세 30만원 | 1,230,000,000 | 0.5% | 6,150,000 | 6,765,000 |
| 보증금 12억 · 월세 50만원 | 1,250,000,000 | 0.5% | 6,250,000 | 6,875,000 |
| 보증금 12억 · 월세 70만원 | 1,270,000,000 | 0.5% | 6,350,000 | 6,985,000 |
| 보증금 12억 · 월세 100만원 | 1,300,000,000 | 0.5% | 6,500,000 | 7,150,000 |
| 보증금 12억 · 월세 150만원 | 1,350,000,000 | 0.5% | 6,750,000 | 7,425,000 |
매매 복비 상한
요율은 상한입니다. 법이 정한 건 "이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선이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요율을 먼저 정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보수를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별도.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는 복비의 10%를 부가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고 부가세를 따로 청구하지 못하니, 부가세를 요구받으면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은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입니다.
지급 시점은 잔금일. 중개보수는 거래가 완성된 때(보통 잔금·입주일)에 지급합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면 중개사 책임이 없는 한 보수 청구권은 남지만, 실무에서는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계약은 복비가 없습니다. 같은 집주인과 같은 집을 계약갱신하면 중개사가 관여하지 않는 한 복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만 봐 주는 경우 소액을 협의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021년 10월 19일 개정)의 주택 상한요율입니다. 실제 요율은 상한 안에서 협의하고, 시·도 조례가 다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