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연 10만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같은 값의 휘발유차(2,000cc 안팎)가 519,740원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입니다. 6월·12월에 65,000원씩 내고 1월 연납은 126,425원입니다.
1~2년차 연간 합계
전기차 자동차세를 배터리 출력·차값 기준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지만 2026년 현재는 정액입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은 없고, 연납 공제(3%)는 같이 받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영업용은 정액 세율이고, 연납 공제율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2026년 3%). 중고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으로 경감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