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연차수당월급 250만원

월급 250만원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

월급 250만원이면 연차 하루 수당은 95,694원입니다. 1년 이상 근속의 기본 연차 15일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1,435,410원을 받고, 근속이 길어져 연차가 25일이 되면 2,392,350원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하루 수당
95,694
통상시급 11,962원 × 8시간 · 15일이면 1,435,410원

미사용 연차별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1일95,694
2일191,388
3일287,082
5일478,470
7일669,858
10일956,940
15일1,435,410
20일1,913,880
25일2,392,350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근속연차전부 안 쓰면
6개월6일574,164
1년15일1,435,410
2년15일1,435,410
3년16일1,531,104
5년17일1,626,798
7년18일1,722,492
10년19일1,818,186
15년22일2,105,268
21년 이상25일2,392,350
언제 받나 —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일수만큼 받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그달 세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월급이 바뀌면

하루 수당

이어서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