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연차수당월급 300만원

월급 300만원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

월급 300만원이면 연차 하루 수당은 114,833원입니다. 1년 이상 근속의 기본 연차 15일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1,722,495원을 받고, 근속이 길어져 연차가 25일이 되면 2,870,825원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하루 수당
114,833
통상시급 14,354원 × 8시간 · 15일이면 1,722,495원

미사용 연차별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1일114,833
2일229,666
3일344,499
5일574,165
7일803,831
10일1,148,330
15일1,722,495
20일2,296,660
25일2,870,825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근속연차전부 안 쓰면
6개월6일688,998
1년15일1,722,495
2년15일1,722,495
3년16일1,837,328
5년17일1,952,161
7년18일2,066,994
10년19일2,181,827
15년22일2,526,326
21년 이상25일2,870,825
언제 받나 —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일수만큼 받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그달 세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월급이 바뀌면

하루 수당

이어서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