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이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인 2,500,000원, 4~6개월은 2,000,000원, 7개월째부터는 1,600,000원을 받습니다. 12개월을 다 쓰면 23,100,000원으로 같은 기간 통상임금 3,000만원의 77%입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이고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제도로 각자 첫 6개월에 15,000,000원씩, 두 사람 합쳐 30,000,000원까지 받습니다. 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 · 원
| 개월 | 비율 | 상한 | 급여 | 적용 |
|---|---|---|---|---|
| 1개월째 | 100% | 2,500,000 | 2,500,000 | 통상임금 × 100% |
| 2개월째 | 100% | 2,500,000 | 2,500,000 | 통상임금 × 100% |
| 3개월째 | 100% | 2,500,000 | 2,500,000 | 통상임금 × 100% |
| 4개월째 | 100% | 2,000,000 | 2,000,000 | 상한액 |
| 5개월째 | 100% | 2,000,000 | 2,000,000 | 상한액 |
| 6개월째 | 100% | 2,000,000 | 2,000,000 | 상한액 |
| 7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상한액 |
| 8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상한액 |
| 9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상한액 |
| 10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상한액 |
| 11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상한액 |
| 12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상한액 |
| 13~18개월째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80% | 1,600,000 | 1,600,000 | 상한액 |
| 12개월 합계 | 23,100,000 | 18개월이면 32,700,000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자 첫 6개월 100% · 상한 250→450만원 · 두 사람 통상임금이 같다고 가정
| 개월 | 상한 | 한 사람 | 두 사람 합계 |
|---|---|---|---|
| 1개월째 | 2,500,000 | 2,500,000 | 5,000,000 |
| 2개월째 | 2,500,000 | 2,500,000 | 5,000,000 |
| 3개월째 | 3,000,000 | 2,500,000 | 5,000,000 |
| 4개월째 | 3,500,000 | 2,500,000 | 5,000,000 |
| 5개월째 | 4,000,000 | 2,500,000 | 5,000,000 |
| 6개월째 | 4,500,000 | 2,500,000 | 5,000,000 |
| 6개월 합계 | 15,000,000 | 30,000,000 |
1~3개월 100% (상한 300만) · 4개월부터 일반과 동일
| 개월 | 비율 | 상한 | 월 급여 | 구간 합계 |
|---|---|---|---|---|
| 1~3개월째 | 100% | 3,000,000 | 2,500,000 | 7,500,000 |
| 4~6개월째 | 100% | 2,000,000 | 2,000,000 | 6,000,000 |
| 7~12개월째 | 80% | 1,600,000 | 1,600,000 | 9,600,000 |
| 12개월 합계 | 23,100,000 |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합계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직책수당·고정 식대 등이 들어가고, 성과급·연장수당·실비 변상은 빠집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또는 한꺼번에)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간은 최대 18개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2개월이 기본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2025년 2월 23일부터) 각각 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분할 횟수 제한 있음).
6+6은 생후 18개월 안에.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에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의 급여가 확정될 때 먼저 쓴 사람의 차액도 정산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가 20일분을 지원하되 상한이 있습니다.
휴직 중 보험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고지가 유예됐다가 복직 후 경감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95조의3)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회사가 신고한 금액으로 확정되고, 휴직 중 회사가 임금을 주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