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연차·연차수당월 통상임금 350만원

월 통상임금 350만원의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월급 전부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6,746원(÷ 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33,968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1,339,680원, 1년 이상 근속의 기본 연차 15일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2,009,520원, 가산이 한도까지 붙은 25일이면 3,349,20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연차 하루 값)
133,968
통상시급 16,746원 × 8시간 · 10일이면 1,339,680원 · 15일이면 2,009,520원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연장수당 제외)
3,500,000
÷ 월 소정근로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16,746
× 1일 소정근로 8시간연차 하루치 통상임금
133,968
× 미사용 10일연차수당
1,339,680
5일 미사용669,840
15일 미사용2,009,520
25일 미사용3,349,200

미사용 일수별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 350만원 · 1일 133,968원 · 원

미사용 연차연차수당
1일133,968
2일267,936
3일401,904
5일669,840
7일937,776
10일1,339,680
12일1,607,616
15일2,009,520
20일2,679,360
25일3,349,200

근속연수별로 보면

그 근속의 연차를 전부 안 썼을 때와 절반만 남겼을 때 · 원

근속연차전부 미사용절반 미사용
1년15일2,009,5201,071,744
2년15일2,009,5201,071,744
3년16일2,143,4881,071,744
4년16일2,143,4881,071,744
5년17일2,277,4561,205,712
7년18일2,411,4241,205,712
9년19일2,545,3921,339,680
11년20일2,679,3601,339,680
13년21일2,813,3281,473,648
15년22일2,947,2961,473,648
17년23일3,081,2641,607,616
19년24일3,215,2321,607,616
21년25일3,349,2001,741,584
23년25일3,349,2001,741,584
25년25일3,349,2001,741,584

월 통상임금이 바뀌면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이라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식대 등)은 들어가고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어 실제 통상임금이 월급보다 커진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연차는 언제 생기나.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에 받은 11일과 1년째의 15일은 따로여서 입사 2년 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을 하면 수당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 통보나 메신저 공지만으로는 촉진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은 3년 안에 청구.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받나.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일수만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의 비례연차를 줍니다. 다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채워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한 달의 급여에 더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뗍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으면 그달 간이세액이 올라가지만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와 제49조(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전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고정 상여·수당이 있으면 실제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출근율 80% 미만,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연차 규정 적용 제외)은 결과가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일수와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