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연차·연차수당근속 7년

근속 7년 연차는 18일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이상 15일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한도 25일)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속 7년 차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 유급휴가 18일이 생깁니다. 기본 15일에 가산 3일이 붙은 일수이고, 근속 9년이 되면 19일로 하루 더 늘어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라, 18일을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은 2,066,976원입니다.

근속 7년 연차 일수
18
기본 15일 + 가산 3일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전부 미사용 시 2,066,976원

연차 일수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 일
1년 이상 80% 출근 (제60조 제1항)기본 연차
15
3년 이상 가산 (제60조 제4항)(7 − 1) ÷ 2 = 3일
+3
한도 25일 (제60조 제4항 단서)21년 이상은 모두 25일
해당 없음
근속 7년 연차
18일
1일 통상임금 (월 300만)114,832
18일 전부 미사용2,066,976
절반만 남기면1,033,488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근속 7년 · 연차 18일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원

월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통상임금18일 미사용9일 미사용
200만원9,56976,5521,377,936688,968
225만원10,76686,1281,550,304775,152
250만원11,96295,6961,722,528861,264
275만원13,158105,2641,894,752947,376
300만원14,354114,8322,066,9761,033,488
325만원15,550124,4002,239,2001,119,600
350만원16,746133,9682,411,4241,205,712
375만원17,943143,5442,583,7921,291,896
400만원19,139153,1122,756,0161,378,008
425만원20,335162,6802,928,2401,464,120
450만원21,531172,2483,100,4641,550,232
475만원22,727181,8163,272,6881,636,344
500만원23,923191,3843,444,9121,722,456
525만원25,120200,9603,617,2801,808,640
550만원26,316210,5283,789,5041,894,752
575만원27,512220,0963,961,7281,980,864
600만원28,708229,6644,133,9522,066,976

근속이 달라지면

연차 일수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전부 미사용 수당

근속연차가산수당 (월 300만)
1년15일기본1,722,480
2년15일기본1,722,480
3년16일+1일1,837,312
4년16일+1일1,837,312
5년17일+2일1,952,144
6년17일+2일1,952,144
7년18일+3일2,066,976
8년18일+3일2,066,976
9년19일+4일2,181,808
10년19일+4일2,181,808
11년20일+5일2,296,640
12년20일+5일2,296,640
13년21일+6일2,411,472
14년21일+6일2,411,472
15년22일+7일2,526,304
16년22일+7일2,526,304
17년23일+8일2,641,136
18년23일+8일2,641,136
19년24일+9일2,755,968
20년24일+9일2,755,968
21년25일+10일2,870,800
22년25일+10일2,870,800
23년25일+10일2,870,800
24년25일+10일2,870,800
25년25일+10일2,870,800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겨 2년 차까지 최대 26일

근속연차수당 (월 300만)
1개월 개근1일114,832
2개월 개근2일229,664
3개월 개근3일344,496
4개월 개근4일459,328
5개월 개근5일574,160
6개월 개근6일688,992
7개월 개근7일803,824
8개월 개근8일918,656
9개월 개근9일1,033,488
10개월 개근10일1,148,320
11개월 개근11일1,263,152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이라면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1월 1일로 맞추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의 비례연차를 줍니다. 소수점은 법에 정한 것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반올림하거나 절상합니다.

2025년 입사일남은 일수비례연차절상하면
1월 1일 입사365일15.0일15일
2월 1일 입사334일13.7일14일
3월 1일 입사306일12.6일13일
4월 1일 입사275일11.3일12일
5월 1일 입사245일10.1일11일
6월 1일 입사214일8.8일9일
7월 1일 입사184일7.6일8일
8월 1일 입사153일6.3일7일
9월 1일 입사122일5.0일6일
10월 1일 입사92일3.8일4일
11월 1일 입사61일2.5일3일
12월 1일 입사31일1.3일2일
연차 사용 촉진(제61조) — 회사가 소멸 6개월 전 서면 통보,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 회사의 재통보라는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제49조)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연차는 언제 생기나.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에 받은 11일과 1년째의 15일은 따로여서 입사 2년 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을 하면 수당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 통보나 메신저 공지만으로는 촉진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은 3년 안에 청구.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받나.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일수만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의 비례연차를 줍니다. 다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채워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한 달의 급여에 더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뗍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으면 그달 간이세액이 올라가지만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와 제49조(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전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고정 상여·수당이 있으면 실제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출근율 80% 미만,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연차 규정 적용 제외)은 결과가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일수와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