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자동차세1,000cc

1,000cc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80원 · 지방교육세 30% 포함 · 6월·12월 절반씩 또는 1월 연납

배기량 1,000cc는 cc당 80원 구간이라 자동차세 80,000원에 지방교육세 24,000원를 더해 1년에 104,00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52,000원씩 나오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3%(2~12월분)를 깎아 101,140원만 냅니다. 등록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5년차에는 88,400원, 12년차부터는 절반인 52,000원입니다.

연간 자동차세 (1~2년차 · 교육세 포함)
104,000
자동차세 8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원 · 6월·12월 각 52,000원

계산 흐름

원 · 1년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 80원
80,000
차령 경감1~2년차 없음 · 3년차부터 5%씩
0
자동차세
80,000
지방교육세 30%
+24,000
합계
104,000
1월 연납 시 (3% × 11/12 공제)−2,860원
101,140

연식별 자동차세

1,000cc · 최초 등록 후 몇 년째인지 기준

차령경감자동차세교육세합계연납 시
1년차0%80,00024,000104,000101,140
2년차0%80,00024,000104,000101,140
3년차5%76,00022,80098,80096,083
4년차10%72,00021,60093,60091,026
5년차15%68,00020,40088,40085,969
6년차20%64,00019,20083,20080,912
7년차25%60,00018,00078,00075,855
8년차30%56,00016,80072,80070,798
9년차35%52,00015,60067,60065,741
10년차40%48,00014,40062,40060,684
11년차45%44,00013,20057,20055,627
12년차 이상50%40,00012,00052,00050,570

언제 내나

6월 (1기분)52,000
12월 (2기분)52,000
1월 연납101,140

배기량이 바뀌면

1~2년차 연간 합계

알아두면 좋은 것

연납 할인은 줄어드는 중.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 7%, 2024·2025년 5%, 2026년 3%로 낮아졌고 2027년 폐지 예정입니다. 그래도 위택스에서 1월 16~31일에 신청하면 두 번 낼 것을 한 번에 끝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남은 기간만큼 공제됩니다.

중고차를 사면 일할 계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전 주인과 나눠 내고,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폐차·양도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전기차는 13만원.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자동차세 10만원 + 교육세 3만원 정액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배기량 경계에 유의.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cc당 140원이 200원이 되어 세금이 40% 넘게 뜁니다. 1,598cc 차와 1,999cc 차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영업용은 정액 세율이고, 연납 공제율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2026년 3%). 중고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으로 경감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