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근로장려금단독 가구총급여 1,500만원

총급여 1,500만원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 2025년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 재산 1.7억원 미만 · 5월 정기 신청 → 8월 말 지급 기준

총급여액 등이 1,500만원인 단독 가구는 900만원을 넘어 총급여가 늘수록 줄어드는 점감 구간이라 근로장려금이 888,460원입니다.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의 54%입니다.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가 되어 최대 285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가구원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절반인 444,230원을 받고, 2.4억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액 (연 1회)
888,460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1,500만원 · 최대 165만원의 54% · 점감 구간
재산 1.7억~2.4억이면444,230
월로 나누면74,038
단독 가구 최대1,650,000

계산 흐름

원 · 연 1회
총급여액 등단독 가구
15,000,000
점감 구간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 − 900만원) × 165/1,300
888,460
재산 감액1.7억원 미만 기준 ·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
0
근로장려금 (10원 미만 절사)
888,460

총급여가 바뀌면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이 다르면

총급여 1,500만원 기준 근로장려금 · 유형을 누르면 그 표로

요건 한눈에

2024년 귀속 · 2025년 신청

항목기준
가구 유형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총급여액 등2,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총소득 기준금액부부 합산 2,200만원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
재산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부양자녀18세 미만(2024년 귀속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1인당
신청5월 1~31일 정기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 기한 후 6월 1일~11월 30일 (5% 감액)
지급8월 말 · 반기 신청은 12월 말(35%)과 6월 말(정산)

알아두면 좋은 것

신청은 5월, 지급은 8월 말.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31일이고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가 깎이고 지급도 신청한 달부터 넉 달 안으로 늦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에 신청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해 6월 말에 나머지를 정산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5월 초 안내문(모바일·우편)을 보내면 홈택스·손택스(앱)·ARS 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로 1~2분 만에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홈택스 '장려금 신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액은 홈택스 '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에서 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입니다.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제외)가 기준이고, 신청 자격을 볼 때는 여기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더합니다.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주식·보험 등을 더한 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7억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빼 주지 않으니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재산 요건에 걸리기 쉽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전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변호사·의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2024년 귀속 · 2025년 신청 기준)의 산식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부부 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전년 6월 1일 기준),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를 심사해 확정합니다. 참고용이며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