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 가구 유형·총급여별 예상액

2024년 귀속 · 2025년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 단독 최대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 입력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해마다 한 번 현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4억원 미만이면 대상이며, 총급여 1,5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91,660원,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있으면 자녀장려금 1,000,000원을 더해 3,691,660원을 받습니다. 5월 1~31일에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면 8월 말에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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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감액0

계산 흐름

원 · 연 1회

총급여 1,500만원 홑벌이 표로 →

가구 유형별 산정 구간

2024년 귀속 · 2025년 신청 · 총급여액 등 기준

가구 유형점증 (비례)최대 지급점감대상 아님
단독 가구400만원 미만400만원~900만원 · 165만원900만원~2,200만원2,200만원 이상
홑벌이 가구700만원 미만700만원~1,400만원 · 285만원1,400만원~3,200만원3,200만원 이상
맞벌이 가구800만원 미만800만원~1,700만원 · 330만원1,700만원~3,800만원3,800만원 이상

총급여별 근로장려금

원 · 재산 1.7억원 미만 · 금액을 누르면 계산 흐름과 자녀장려금 합계

총급여액 등단독홑벌이맞벌이
500만원1,650,0002,035,7102,062,500
600만원1,650,0002,442,8502,475,000
700만원1,650,0002,850,0002,887,500
800만원1,650,0002,850,0003,300,000
900만원1,650,0002,850,0003,300,000
1,000만원1,523,0702,850,0003,300,000
1,100만원1,396,1502,850,0003,300,000
1,200만원1,269,2302,850,0003,300,000
1,300만원1,142,3002,850,0003,300,000
1,400만원1,015,3802,850,0003,300,000
1,500만원888,4602,691,6603,300,000
1,600만원761,5302,533,3303,300,000
1,700만원634,6102,375,0003,300,000
1,800만원507,6902,216,6603,142,850
1,900만원380,7602,058,3302,985,710
2,000만원253,8401,900,0002,828,570
2,100만원126,9201,741,6602,671,420
2,200만원1,583,3302,514,280
2,300만원1,425,0002,357,140
2,400만원1,266,6602,200,000
2,500만원1,108,3302,042,850
2,600만원950,0001,885,710
2,700만원791,6601,728,570
2,800만원633,3301,571,420
2,900만원475,0001,414,280
3,000만원316,6601,257,140
3,100만원158,3301,100,000
3,200만원942,850
3,300만원785,710
3,400만원628,570
3,500만원471,420
3,600만원314,280
3,700만원157,140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 홑벌이·맞벌이 · 총급여 2,100만원 미만 100만원, 7,000만원까지 점감 (최소 50만원)

총급여액 등자녀 1명자녀 2명자녀 3명
1,000만원1,000,0002,000,0003,000,000
2,000만원1,000,0002,000,0003,000,000
3,000만원908,1601,816,3202,724,480
4,000만원806,1201,612,2402,418,360
5,000만원704,0801,408,1602,112,240
6,000만원602,0401,204,0801,806,120
6,900만원510,2001,020,4001,530,600

신청·지급 일정

2025년 (2024년 소득분)

구분신청 기간지급비고
정기 신청5월 1일 ~ 5월 31일8월 말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신청 후 4개월 안산정액의 5% 감액
반기 신청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12월 말근로소득만 · 산정액의 35%
반기 신청 (하반기분)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6월 말연간 산정액에서 정산

자주 묻는 것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이 되면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신청'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로 보내는 것이라 이직·소득 변동이 있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이 적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홑벌이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으로 최대액도 다르고 소득 구간도 다릅니다.

전세로 사는데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합산하고, 대출은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절반, 2.4억원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따로 받나요? 신청은 한 번에 하고 둘을 더해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7,000만원 미만)이 훨씬 넓어 근로장려금이 0원이어도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장려금은 소득이 아니라 환급 형태의 지원이라 세금이 없고, 다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까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신청은 5월, 지급은 8월 말.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31일이고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가 깎이고 지급도 신청한 달부터 넉 달 안으로 늦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에 신청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해 6월 말에 나머지를 정산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5월 초 안내문(모바일·우편)을 보내면 홈택스·손택스(앱)·ARS 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로 1~2분 만에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홈택스 '장려금 신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액은 홈택스 '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에서 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입니다.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제외)가 기준이고, 신청 자격을 볼 때는 여기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더합니다.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주식·보험 등을 더한 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7억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빼 주지 않으니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재산 요건에 걸리기 쉽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전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변호사·의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2024년 귀속 · 2025년 신청 기준)의 산식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부부 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전년 6월 1일 기준),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를 심사해 확정합니다. 참고용이며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