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을 받기로 한 프리랜서는 3.3%인 16,500원(소득세 15,000원 + 지방소득세 1,500원)을 떼고 483,500원을 받습니다. 매달 이 금액을 받으면 1년에 198,000원을 미리 내는 셈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율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같은 돈이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으로 신고되면 8.8%인 44,000원을 떼어 456,000원, 직장인이 세전 월급으로 받으면 4대보험까지 떼고 466,110원입니다.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시적인 용역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 지급액의 8.8% · 원
| 소득 구분 | 지급액 | 필요경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 |
|---|---|---|---|---|---|
| 사업소득 (3.3%) | 500,000 | 없음 | 15,000 | 1,500 | 483,500 |
| 기타소득 (8.8%) | 500,000 | 300,000 | 40,000 | 4,000 | 456,000 |
500,000원을 손에 쥐려면 계약금액을 얼마로 써야 하는지 — 세전 = 실수령 ÷ 0.967 (기타소득은 ÷ 0.912) · 원
| 소득 구분 | 받고 싶은 실수령 | 필요한 세전 금액 | 원천징수 |
|---|---|---|---|
| 사업소득 3.3% | 500,000 | 517,060 | 17,060 |
| 기타소득 8.8% | 500,000 | 548,230 | 48,230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미리 낸 3.3%와 정산합니다. 필요경비율은 업종별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이나 실제 경비 — 여기서는 60·70·80% 가정,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
| 필요경비율 | 과세표준 | 결정세액(지방 포함) | 정산 |
|---|---|---|---|
| 60% | 900,000 | 0 | 환급 198,000 |
| 70% | 300,000 | 0 | 환급 198,000 |
| 80% | 0 | 0 | 환급 198,000 |
세전 월급 500,000원 근로자의 실수령(식대 20만원 포함 기준)
직장인은 4대보험(회사가 절반 부담)과 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는 3.3%만 떼지만 보험료를 스스로 내고 퇴직금·연차·실업급여가 없습니다.
사업소득 3.3% 실수령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국세청이 미리 걷어 두는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수입 − 필요경비 − 각종 공제로 다시 계산해, 미리 낸 돈이 많으면 6~7월에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은 해에는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는 계속·반복성으로 가릅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그것이 생계 수단이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한 특강·기고·자문이면 기타소득(8.8%)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정해서 신고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의 성격이 기준이며, 잘못 신고되면 5월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 줍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총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40%만 과세합니다. 여기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총액의 8.8%가 됩니다. 겉보기 세율은 사업소득보다 높지만 실제 소득 대비로는 22%짜리 세금을 40%에만 매기는 구조입니다.
건당 12만 5천원 이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총액 × 40%)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총액으로는 125,000원까지입니다.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총액 750만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 8.8%를 내고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산해 정산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합산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스스로 냅니다. 위 실수령에는 이 돈이 빠져 있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종만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과 수입 규모로 달라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수입이 적을 때)이나 기준경비율(클 때)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60~75% 수준이라 대체로 유리하고,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인적용역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실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제84조(과세최저한)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정산 예시는 필요경비율을 가정하고 기본공제 150만원·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값이라 실제와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