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프리랜서 3.3%50만원

프리랜서 50만원, 3.3% 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50만원을 받기로 한 프리랜서는 3.3%인 16,500원(소득세 15,000원 + 지방소득세 1,500원)을 떼고 483,500원을 받습니다. 매달 이 금액을 받으면 1년에 198,000원을 미리 내는 셈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율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같은 돈이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으로 신고되면 8.8%인 44,000원을 떼어 456,000원, 직장인이 세전 월급으로 받으면 4대보험까지 떼고 466,110원입니다.

실수령액 (사업소득 3.3%)
483,500
500,000원에서 16,500원 원천징수 · 매달이면 연 5,802,000원
실수령 96.7%원천징수 3.3%

원천징수 내역

소득세지급액의 3%
15,000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지급액의 0.3%)
1,500
원천징수 합계16,500
매달이면 연 수입6,000,000
연 원천징수198,000
연 실수령5,802,000

기타소득이면 얼마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시적인 용역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 지급액의 8.8% · 원

소득 구분지급액필요경비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
사업소득 (3.3%)500,000없음15,0001,500483,500
기타소득 (8.8%)500,000300,00040,0004,000456,000

실수령을 맞추려면 세전 얼마

500,000원을 손에 쥐려면 계약금액을 얼마로 써야 하는지 — 세전 = 실수령 ÷ 0.967 (기타소득은 ÷ 0.912) · 원

소득 구분받고 싶은 실수령필요한 세전 금액원천징수
사업소득 3.3%500,000517,06017,060
기타소득 8.8%500,000548,23048,230

5월 종합소득세 정산 예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미리 낸 3.3%와 정산합니다. 필요경비율은 업종별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이나 실제 경비 — 여기서는 60·70·80% 가정,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

필요경비율과세표준결정세액(지방 포함)정산
60%900,0000환급 198,000
70%300,0000환급 198,000
80%00환급 198,000
4대보험은 따로 —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직접 냅니다(소득·재산 기준). 위 실수령에는 이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연소득으로 계산해 보세요.

같은 돈을 직장인이 받으면

세전 월급 500,000원 근로자의 실수령(식대 20만원 포함 기준)

직장인 실수령466,110
프리랜서 실수령483,500
차이17,390

직장인은 4대보험(회사가 절반 부담)과 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는 3.3%만 떼지만 보험료를 스스로 내고 퇴직금·연차·실업급여가 없습니다.

금액이 바뀌면

사업소득 3.3% 실수령

알아두면 좋은 것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국세청이 미리 걷어 두는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수입 − 필요경비 − 각종 공제로 다시 계산해, 미리 낸 돈이 많으면 6~7월에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은 해에는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는 계속·반복성으로 가릅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그것이 생계 수단이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한 특강·기고·자문이면 기타소득(8.8%)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정해서 신고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의 성격이 기준이며, 잘못 신고되면 5월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 줍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총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40%만 과세합니다. 여기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총액의 8.8%가 됩니다. 겉보기 세율은 사업소득보다 높지만 실제 소득 대비로는 22%짜리 세금을 40%에만 매기는 구조입니다.

건당 12만 5천원 이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총액 × 40%)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총액으로는 125,000원까지입니다.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총액 750만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 8.8%를 내고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산해 정산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합산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스스로 냅니다. 위 실수령에는 이 돈이 빠져 있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종만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과 수입 규모로 달라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수입이 적을 때)이나 기준경비율(클 때)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60~75% 수준이라 대체로 유리하고,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인적용역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실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제84조(과세최저한)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정산 예시는 필요경비율을 가정하고 기본공제 150만원·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값이라 실제와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