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300만원이면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일은 기타소득이라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2%를 매겨 총액의 8.8%를 뗍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을, 실수령을 넣으면 계약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인 일이면 기타소득입니다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원천징수율 | 3.3% (소득세 3% + 지방 0.3%) | 8.8% (필요경비 60% 인정 후 22%) |
| 어떤 일 |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디자이너·개발자·강사·번역가·배달·보험모집인 등) | 일시적·우발적인 용역(한 번 나간 특강, 기고한 원고, 자문, 상금·사례금 등) |
| 필요경비 |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인정 없음 | 총액의 60%를 인정 |
| 300만원 받으면 | 2,901,000원 실수령 | 2,736,000원 실수령 |
| 세금이 없는 구간 | 없음 (금액과 무관하게 3.3%) | 건당 125,000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
| 5월 신고 | 종합소득에 합산해 정산 |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원 · 금액을 누르면 정산 예시와 직장인 비교
| 지급액 | 3.3% 공제 | 사업소득 실수령 | 8.8% 공제 | 기타소득 실수령 | 매달이면 연 공제 |
|---|---|---|---|---|---|
| 50만원 | 16,500 | 483,500 | 44,000 | 456,000 | 198,000 |
| 100만원 | 33,000 | 967,000 | 88,000 | 912,000 | 396,000 |
| 150만원 | 49,500 | 1,450,500 | 132,000 | 1,368,000 | 594,000 |
| 200만원 | 66,000 | 1,934,000 | 176,000 | 1,824,000 | 792,000 |
| 250만원 | 82,500 | 2,417,500 | 220,000 | 2,280,000 | 990,000 |
| 300만원 | 99,000 | 2,901,000 | 264,000 | 2,736,000 | 1,188,000 |
| 350만원 | 115,500 | 3,384,500 | 308,000 | 3,192,000 | 1,386,000 |
| 400만원 | 132,000 | 3,868,000 | 352,000 | 3,648,000 | 1,584,000 |
| 450만원 | 148,500 | 4,351,500 | 396,000 | 4,104,000 | 1,782,000 |
| 500만원 | 165,000 | 4,835,000 | 440,000 | 4,560,000 | 1,980,000 |
| 550만원 | 181,500 | 5,318,500 | 484,000 | 5,016,000 | 2,178,000 |
| 600만원 | 198,000 | 5,802,000 | 528,000 | 5,472,000 | 2,376,000 |
| 650만원 | 214,500 | 6,285,500 | 572,000 | 5,928,000 | 2,574,000 |
| 700만원 | 231,000 | 6,769,000 | 616,000 | 6,384,000 | 2,772,000 |
| 750만원 | 247,500 | 7,252,500 | 660,000 | 6,840,000 | 2,970,000 |
| 800만원 | 264,000 | 7,736,000 | 704,000 | 7,296,000 | 3,168,000 |
| 850만원 | 280,500 | 8,219,500 | 748,000 | 7,752,000 | 3,366,000 |
| 900만원 | 297,000 | 8,703,000 | 792,000 | 8,208,000 | 3,564,000 |
| 950만원 | 313,500 | 9,186,500 | 836,000 | 8,664,000 | 3,762,000 |
| 1,000만원 | 330,000 | 9,670,000 | 880,000 | 9,120,000 | 3,960,000 |
손에 쥐고 싶은 금액에서 거꾸로 구한 계약금액 (세전 = 실수령 ÷ 0.967, 기타소득은 ÷ 0.912) · 원
| 받고 싶은 실수령 | 사업소득 세전 | 기타소득 세전 |
|---|---|---|
| 100만원 | 1,034,120 | 1,096,480 |
| 200만원 | 2,068,240 | 2,192,970 |
| 300만원 | 3,102,370 | 3,289,460 |
| 500만원 | 5,170,620 | 5,482,440 |
| 1,000만원 | 10,341,250 | 10,964,900 |
3.3%를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내나요?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정산합니다. 1년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그만큼만 더 냅니다. 수입이 연 2,000만원 안팎이고 경비율이 높으면 대부분 환급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만 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등록 없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인적용역은 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나에게 지급된 사업소득·기타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때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누락이 있으면 직접 더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됐는데 사업소득이 맞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성격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실제 경비나 경비율로 계산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을 안 떼고 전액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소득은 그대로 남습니다. 5월에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하고, 지급한 쪽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도 알고 있습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국세청이 미리 걷어 두는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수입 − 필요경비 − 각종 공제로 다시 계산해, 미리 낸 돈이 많으면 6~7월에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은 해에는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는 계속·반복성으로 가릅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그 일이 생계 수단이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한 특강·기고·자문이면 기타소득(8.8%)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정해서 신고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의 성격이 기준이며, 잘못 신고되면 5월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 줍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총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40%만 과세합니다. 여기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총액의 8.8%가 됩니다. 겉보기 세율은 사업소득보다 높지만 실제 소득 대비로는 22%짜리 세금을 40%에만 매기는 구조입니다.
건당 12만 5천원 이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총액 × 40%)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총액으로는 125,000원까지입니다.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총액 750만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 8.8%를 내고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산해 정산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합산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스스로 냅니다. 위 실수령에는 이 돈이 빠져 있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종만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과 수입 규모로 달라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수입이 적을 때)이나 기준경비율(클 때)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60~75% 수준이라 대체로 유리하고,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인적용역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실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제84조(과세최저한)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정산 예시는 필요경비율을 가정하고 기본공제 150만원·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값이라 실제와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