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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 실수령과 세전 역산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세전↔실수령 양방향 · 입력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300만원이면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일은 기타소득이라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2%를 매겨 총액의 8.8%를 뗍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을, 실수령을 넣으면 계약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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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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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인 일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구분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원천징수율3.3% (소득세 3% + 지방 0.3%)8.8% (필요경비 60% 인정 후 22%)
어떤 일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디자이너·개발자·강사·번역가·배달·보험모집인 등)일시적·우발적인 용역(한 번 나간 특강, 기고한 원고, 자문, 상금·사례금 등)
필요경비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인정 없음총액의 60%를 인정
300만원 받으면2,901,000원 실수령2,736,000원 실수령
세금이 없는 구간없음 (금액과 무관하게 3.3%)건당 125,000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5월 신고종합소득에 합산해 정산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액별 원천징수와 실수령

원 · 금액을 누르면 정산 예시와 직장인 비교

지급액3.3% 공제사업소득 실수령8.8% 공제기타소득 실수령매달이면 연 공제
50만원16,500483,50044,000456,000198,000
100만원33,000967,00088,000912,000396,000
150만원49,5001,450,500132,0001,368,000594,000
200만원66,0001,934,000176,0001,824,000792,000
250만원82,5002,417,500220,0002,280,000990,000
300만원99,0002,901,000264,0002,736,0001,188,000
350만원115,5003,384,500308,0003,192,0001,386,000
400만원132,0003,868,000352,0003,648,0001,584,000
450만원148,5004,351,500396,0004,104,0001,782,000
500만원165,0004,835,000440,0004,560,0001,980,000
550만원181,5005,318,500484,0005,016,0002,178,000
600만원198,0005,802,000528,0005,472,0002,376,000
650만원214,5006,285,500572,0005,928,0002,574,000
700만원231,0006,769,000616,0006,384,0002,772,000
750만원247,5007,252,500660,0006,840,0002,970,000
800만원264,0007,736,000704,0007,296,0003,168,000
850만원280,5008,219,500748,0007,752,0003,366,000
900만원297,0008,703,000792,0008,208,0003,564,000
950만원313,5009,186,500836,0008,664,0003,762,000
1,000만원330,0009,670,000880,0009,120,0003,960,000

세전 금액 역산

손에 쥐고 싶은 금액에서 거꾸로 구한 계약금액 (세전 = 실수령 ÷ 0.967, 기타소득은 ÷ 0.912) · 원

받고 싶은 실수령사업소득 세전기타소득 세전
100만원1,034,1201,096,480
200만원2,068,2402,192,970
300만원3,102,3703,289,460
500만원5,170,6205,482,440
1,000만원10,341,25010,964,900

자주 묻는 것

3.3%를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내나요?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정산합니다. 1년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그만큼만 더 냅니다. 수입이 연 2,000만원 안팎이고 경비율이 높으면 대부분 환급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만 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등록 없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인적용역은 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나에게 지급된 사업소득·기타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때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누락이 있으면 직접 더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됐는데 사업소득이 맞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성격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실제 경비나 경비율로 계산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을 안 떼고 전액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소득은 그대로 남습니다. 5월에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하고, 지급한 쪽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도 알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국세청이 미리 걷어 두는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수입 − 필요경비 − 각종 공제로 다시 계산해, 미리 낸 돈이 많으면 6~7월에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은 해에는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는 계속·반복성으로 가릅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그 일이 생계 수단이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한 특강·기고·자문이면 기타소득(8.8%)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정해서 신고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의 성격이 기준이며, 잘못 신고되면 5월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 줍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총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40%만 과세합니다. 여기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총액의 8.8%가 됩니다. 겉보기 세율은 사업소득보다 높지만 실제 소득 대비로는 22%짜리 세금을 40%에만 매기는 구조입니다.

건당 12만 5천원 이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총액 × 40%)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총액으로는 125,000원까지입니다.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총액 750만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 8.8%를 내고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산해 정산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합산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스스로 냅니다. 위 실수령에는 이 돈이 빠져 있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종만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과 수입 규모로 달라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수입이 적을 때)이나 기준경비율(클 때)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60~75% 수준이라 대체로 유리하고,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인적용역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실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제84조(과세최저한)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정산 예시는 필요경비율을 가정하고 기본공제 150만원·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값이라 실제와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