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계산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 13.14% · 지역 부과점수당 208.4원 · 입력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냅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더해 매달 122,02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 개편 이후 소득에 같은 7.19%를 매기고 재산에는 부과점수를 붙이며, 전액을 스스로 냅니다. 연소득 3,000만원에 재산이 없으면 월 203,360원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근로자 부담 (월)
0
계산 중
건강보험료0
장기요양보험료0
회사 부담0

계산 흐름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원

보수월액 300만원 표로 →

요율 한눈에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항목기준
건강보험료율7.19% (직장은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 13.14%
보수월액 상한·하한12,720,000원 · 279,300원
지역가입자 소득연소득 × 7.19% ÷ 12 ·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19,780원
지역가입자 재산(재산과세표준 − 기본공제 1억원)을 점수화 × 208.4원 — 이 사이트는 근사표
자동차2024년 2월 부과분부터 제외

보수월액별 직장가입자 보험료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원 ·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 금액을 누르면 계산 흐름과 지역가입자 비교

보수월액건강보험 (근로자)장기요양 (근로자)근로자 합계회사 포함 총액
200만원71,9009,44081,340162,690
250만원89,87011,800101,670203,360
300만원107,85014,170122,020244,040
350만원125,82016,530142,350284,710
400만원143,80018,890162,690325,390
450만원161,77021,250183,020366,060
500만원179,75023,610203,360406,730
550만원197,72025,980223,700447,410
600만원215,70028,340244,040488,080
650만원233,67030,700264,370528,750
700만원251,65033,060284,710569,430
750만원269,62035,420305,040610,100
800만원287,60037,790325,390650,780
850만원305,57040,150345,720691,450
900만원323,55042,510366,060732,120
950만원341,52044,870386,390772,800
1,000만원359,50047,230406,730813,470

연소득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재산 없음 기준 · 전액 본인 부담 · 원

연소득소득 보험료장기요양월 합계연 합계
500만원29,9503,93033,880406,560
1,000만원59,9107,87067,780813,360
1,500만원89,87011,800101,6701,220,040
2,000만원119,83015,740135,5701,626,840
2,500만원149,79019,680169,4702,033,640
3,000만원179,75023,610203,3602,440,320
4,000만원239,66031,490271,1503,253,800
5,000만원299,58039,360338,9404,067,280
6,000만원359,50047,230406,7304,880,760
7,000만원419,41055,110474,5205,694,240
8,500만원509,29066,920576,2106,914,520
1억원599,16078,720677,8808,134,560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근사)

재산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에 점수를 매기고 부과점수당 208.4원을 곱합니다. 공단의 60등급표를 6단계로 줄인 근사치라 구간 경계에서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 원

재산과세표준부과점수 (근사)월 재산 보험료
1억원 이하0점0
1억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22점4,580
1억 5,000만원 초과 2억 5,000만원 이하60점12,500
2억 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100점20,840
4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점31,26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00점41,680
9억원 초과250점52,100
공단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60등급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해서 이 사이트의 근사와 차이가 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왜 이 값과 다른가요? 보수월액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월급보다 20만원 적습니다. 또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라도 이자·배당·임대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퇴직·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뭔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함께 걷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이것도 회사와 반씩 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의 '4대보험료 계산기 · 보험료 모의계산'에 로그인하면 실제 신고 소득과 재산 자료로 계산한 보험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60등급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해서 이 사이트의 6단계 근사와 차이가 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가운데 근로자가 3.595%, 사업주가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근로자 몫뿐이라 회사가 내는 몫까지 더하면 두 배입니다.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보수월액 상한은 12,720,000원, 하한은 279,300원입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멈추고,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률제입니다. 예전에는 소득도 등급표로 점수를 매겼지만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7.19%를 적용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19,780원만 냅니다.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주택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은 43~45%)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바꿉니다. 전세보증금은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라도 과세표준은 2억 안팎이라 공제 1억을 빼면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빠졌습니다. 2024년 2월 부과분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차가 있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세표준 5.4억원 이하(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 후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근로자 부담분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크면 퇴직 후 두 달 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계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률 7.19%와 재산 부과점수 × 208.4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공단의 60등급표를 6단계로 줄인 근사치라 구간 경계에서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경감·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고객센터 1577-1000).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