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는 3.3%인 198,000원을 떼고 5,802,000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2,376,000원을 미리 내는 셈이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직장인으로 받으면 실수령은 4,943,970원입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미리 낸 3.3%와 정산합니다. 필요경비율은 업종별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이나 실제 경비 — 여기서는 60·70·80% 가정,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
| 필요경비율 | 과세표준 | 결정세액(지방 포함) | 정산 |
|---|---|---|---|
| 60% | 27,300,000 | 3,041,500 | 납부 665,500 |
| 70% | 20,100,000 | 1,853,500 | 환급 522,500 |
| 80% | 12,900,000 | 774,400 | 환급 1,601,600 |
세전 월급 6,000,000원 근로자의 실수령(식대 20만원 포함 기준)
직장인은 4대보험(회사가 절반 부담)과 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는 3.3%만 떼지만 보험료를 스스로 내고 퇴직금·실업급여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인적용역)에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강연료·원고료 등은 8.8%(필요경비 60% 인정 후 22%)로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예시는 단순화한 값이며 실제는 업종별 경비율, 다른 소득,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