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320원으로 주 14시간 일하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이 주급 144,480원, 한 달이면 약 627,800원입니다. 월 61시간이라 4대보험에 들어가 실수령은 566,850원입니다.
월 61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월 60시간 이상)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뺀 금액
시급 10,320원
주 14시간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주 14시간이면 15시간 미만이라 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에 들어가나요?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주 14시간은 한 달 약 61시간이라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월 566,850원을 받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는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같은 주 14시간이면 월 약 650,917원으로, 지금보다 23,117원 많아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야간·연장 수당도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면 그 시간은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하루치(주 40시간 기준 8시간) 임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1.5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