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이 근거이고,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받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인 8시간 × 시급입니다.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 시간이 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시간 82,5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0시간에 247,680원, 40시간에 495,360원이 됩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이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고,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과 근무 일정 캡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주급·월급은 알바 월급표에,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은 2026년 최저임금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