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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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 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에서 3.7% 인상 · 월급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209시간 기준 · 실수령은 2027년 요율(국민연금 10%·건강보험 동결)로 계산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 2,236,300원, 연봉 26,835,600원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손에 2,010,840원 정도가 남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이 없어 그만큼 적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세전)
2,236,300원
시급 10,700원 × 209시간 · 연봉 26,835,600원 · 4대보험·세금 빼면 약 2,010,840원
시급10,700
일급 (8시간)85,600
주급 (40시간 + 주휴)513,600

어떻게 정해졌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안 시급 10,700원을 의결했습니다(재적 27명 투표: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값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3.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약 298만 명(13.3%)입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시급 × 실제 시간만 받습니다.

2026년과 비교

월 209시간 · 실수령은 각 해 요율

2026년 월급2,156,880
2027년 월급2,236,300
월급 차이79,420
2026년 실수령1,946,750
2027년 실수령2,010,840
실수령 차이64,090

실수령액

월급 2,236,300원에서 2027년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 · 본인 1인 ·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
국민연금5.00%
101,800
건강보험3.595%
73,200
장기요양건강보험의 13.14%
9,610
고용보험0.9%
18,320
소득세간이세액표 · 1인
20,490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040
공제 합계225,460

주 근무시간별 월급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 한 달 4.345주

근무시간주휴수당(주)주급월급
주 15시간32,100192,600836,893
주 20시간42,800256,8001,115,857
주 25시간53,500321,0001,394,821
주 30시간64,200385,2001,673,786
주 35시간74,900449,4001,952,750
주 40시간85,600513,6002,231,714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시급월급(209시간)인상률
2027년10,7002,236,3003.7%
2026년10,3202,156,8802.9%
2025년10,0302,096,2701.7%
2024년9,8602,060,7402.5%
2023년9,6202,010,5805.0%
2022년9,1601,914,4405.0%
2021년8,7201,822,4801.5%
2020년8,5901,795,3102.9%
2019년8,3501,745,15010.9%
2018년7,5301,573,770-
알아둘 것: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수습·아르바이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3개월은 90%(시급 9,63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은 매년 7~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 고시하며, 정해지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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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기준. 주휴수당·월 209시간 환산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랐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