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 2,236,300원, 연봉 26,835,600원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손에 2,010,840원 정도가 남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이 없어 그만큼 적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안 시급 10,700원을 의결했습니다(재적 27명 투표: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값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3.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약 298만 명(13.3%)입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시급 × 실제 시간만 받습니다.
월 209시간 · 실수령은 각 해 요율
월급 2,236,300원에서 2027년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 · 본인 1인 ·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 한 달 4.345주
| 근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 | 월급 |
|---|---|---|---|
| 주 15시간 | 32,100 | 192,600 | 836,893 |
| 주 20시간 | 42,800 | 256,800 | 1,115,857 |
| 주 25시간 | 53,500 | 321,000 | 1,394,821 |
| 주 30시간 | 64,200 | 385,200 | 1,673,786 |
| 주 35시간 | 74,900 | 449,400 | 1,952,750 |
| 주 40시간 | 85,600 | 513,600 | 2,231,714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기준. 주휴수당·월 209시간 환산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랐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