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 1,850만원에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해 소득세 1,445,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589,500원을 냅니다. 소득의 7.9%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미리 뗐다면 아래 표에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확인하세요.
이 소득금액이 되는 수입을 경비율별로 역산 · 기납부 = 수입의 3.3%
| 경비율 (수입) | 미리 낸 3.3% | 내야 할 세금 | 정산 |
|---|---|---|---|
| 40% (수입 3,333만원) | 1,099,989 | 1,589,500 | 추가 납부 489,511 |
| 50% (수입 4,000만원) | 1,320,000 | 1,589,500 | 추가 납부 269,500 |
| 60% (수입 5,000만원) | 1,650,000 | 1,589,500 | 환급 60,500 |
| 70% (수입 6,667만원) | 2,200,000 | 1,589,500 | 환급 610,500 |
| 80% (수입 1억원) | 3,300,000 | 1,589,500 | 환급 1,710,500 |
자주 쓰는 공제 하나를 추가할 때의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추가 공제 | 세금 | 절감 |
|---|---|---|
| 부양가족 1명 추가 (소득공제 150만원) | 1,342,000 | −247,500 |
| 노란우산공제 연 300만원 납입 | 1,094,500 | −495,000 |
| 국민연금 지역가입 연 200만원 납입 | 1,259,500 | −330,000 |
|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15%) | 599,500 | −990,000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이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절반을 8월 말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 안 쓰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수입이 작을 때)·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율이 10%p 다르면 위 표처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업종 코드의 경비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소득세의 10%를 위택스에 별도 신고하는데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따라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이 늘면 세금보다 보험료 인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본인 150만원)와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추정입니다. 부양가족·연금보험료·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과의 합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