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종합소득세소득 6,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2026년 5월 신고분 기준

1년 소득금액이 6,000만원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 5,850만원에 24% 세율(누진공제 576만원)을 적용해 소득세 8,210,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9,031,000원을 냅니다. 소득의 15.1%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미리 뗐다면 아래 표에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9,031,000
소득세 8,210,000원 + 지방소득세 821,000원 · 소득금액의 15.1%

계산 흐름

원 · 1년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60,000,000
기본공제 (본인)
−1,500,000
과세표준
58,500,000
산출세액24% − 누진공제 576만원
8,280,000
표준세액공제
−70,000
소득세
8,210,000
지방소득세 10%
+821,000
합계
9,031,000

프리랜서라면 — 3.3% 정산

이 소득금액이 되는 수입을 경비율별로 역산 · 기납부 = 수입의 3.3%

경비율 (수입)미리 낸 3.3%내야 할 세금정산
40% (수입 1억원)3,300,0009,031,000추가 납부 5,731,000
50% (수입 1억 2,000만원)3,960,0009,031,000추가 납부 5,071,000
60% (수입 1억 5,000만원)4,950,0009,031,000추가 납부 4,081,000
70% (수입 2억원)6,600,0009,031,000추가 납부 2,431,000
80% (수입 3억원)9,900,0009,031,000환급 869,000

공제를 더 넣으면

자주 쓰는 공제 하나를 추가할 때의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가 공제세금절감
부양가족 1명 추가 (소득공제 150만원)8,635,000−396,000
노란우산공제 연 300만원 납입8,239,000−792,000
국민연금 지역가입 연 200만원 납입8,503,000−528,000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12%)8,239,000−792,000

소득이 바뀌면

소득세 + 지방소득세

알아두면 좋은 것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이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절반을 8월 말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 안 쓰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수입이 작을 때)·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율이 10%p 다르면 위 표처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업종 코드의 경비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소득세의 10%를 위택스에 별도 신고하는데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따라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이 늘면 세금보다 보험료 인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기본공제(본인 150만원)와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추정입니다. 부양가족·연금보험료·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과의 합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