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 개편 이후 소득에 직장가입자와 같은 7.19%를 매깁니다. 연소득 2,500만원이면 월 149,790원이고, 재산이 없다면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9,680원을 더해 매달 169,470원, 1년이면 2,033,640원입니다. 재산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점수가 붙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 않아 전액을 스스로 냅니다.
재산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에 점수를 매기고 부과점수당 208.4원을 곱합니다. 아래 점수는 공단 60등급표를 6단계로 줄인 근사치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원
| 재산과세표준 | 부과점수 (근사) | 재산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포함 |
|---|---|---|---|---|
| 1억원 이하 | 0점 | 0 | 149,790 | 169,470 |
| 1억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22점 | 4,580 | 154,370 | 174,650 |
| 1억 5,000만원 초과 2억 5,000만원 이하 | 60점 | 12,500 | 162,290 | 183,610 |
| 2억 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 | 100점 | 20,840 | 170,630 | 193,050 |
| 4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점 | 31,260 | 181,050 | 204,83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200점 | 41,680 | 191,470 | 216,620 |
| 9억원 초과 | 250점 | 52,100 | 201,890 | 228,410 |
월 보험료 (재산 없을 때)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재산 없음 기준 · 원
| 연소득 | 소득 보험료 | 장기요양 | 월 합계 | 연 합계 |
|---|---|---|---|---|
| 500만원 | 29,950 | 3,930 | 33,880 | 406,560 |
| 1,000만원 | 59,910 | 7,870 | 67,780 | 813,360 |
| 1,500만원 | 89,870 | 11,800 | 101,670 | 1,220,040 |
| 2,000만원 | 119,830 | 15,740 | 135,570 | 1,626,840 |
| 2,500만원 | 149,790 | 19,680 | 169,470 | 2,033,640 |
| 3,000만원 | 179,750 | 23,610 | 203,360 | 2,440,320 |
| 4,000만원 | 239,660 | 31,490 | 271,150 | 3,253,800 |
| 5,000만원 | 299,580 | 39,360 | 338,940 | 4,067,280 |
| 6,000만원 | 359,500 | 47,230 | 406,730 | 4,880,760 |
| 7,000만원 | 419,410 | 55,110 | 474,520 | 5,694,240 |
| 8,500만원 | 509,290 | 66,920 | 576,210 | 6,914,520 |
| 1억원 | 599,160 | 78,720 | 677,880 | 8,134,560 |
퇴직했더니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내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점수가 붙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 후 두 달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근로자 부담분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언제 기준인가요? 매년 11월에 국세청이 확정한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12월분부터 반영합니다. 프리랜서라면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그해 11월 보험료에 나타납니다.
전세로 사는데 재산에 들어가나요? 임차보증금은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에도 기본공제 1억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19,780원을 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을 채우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0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의 '4대보험료 계산기 · 보험료 모의계산'에 로그인하면 실제 신고 소득과 재산 자료로 계산한 보험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60등급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해서 이 사이트의 6단계 근사와 차이가 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가운데 근로자가 3.595%, 사업주가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근로자 몫뿐이라 회사가 내는 몫까지 더하면 두 배입니다.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보수월액 상한은 12,720,000원, 하한은 279,300원입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멈추고,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률제입니다. 예전에는 소득도 등급표로 점수를 매겼지만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7.19%를 적용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19,780원만 냅니다.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주택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은 43~45%)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바꿉니다. 전세보증금은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라도 과세표준은 2억 안팎이라 공제 1억을 빼면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빠졌습니다. 2024년 2월 부과분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차가 있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세표준 5.4억원 이하(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 후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근로자 부담분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크면 퇴직 후 두 달 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계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률 7.19%와 재산 부과점수 × 208.4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공단의 60등급표를 6단계로 줄인 근사치라 구간 경계에서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경감·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고객센터 1577-1000).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