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 1.29 × (A값 + 본인 평균 소득) × (1 + 0.05 × (가입연수 − 20))으로 정해집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3,089,062원)이라 소득이 적을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고, 가입기간 1년마다 5%씩 커집니다. 월 소득 300만원으로 20년 가입하면 월 약 654,570원, 40년이면 1,309,140원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고, 5년 앞당기면 30% 덜, 5년 늦추면 36% 더 받습니다.
입력한 소득 기준 · 원
| 가입기간 | 계수 | 월 수령액 | 연 수령액 |
|---|
입력한 출생연도의 정상 개시 연령 기준 · 85세까지 누적은 단순 합산
| 개시 나이 | 조정 | 월 수령액 | 85세까지 누적 |
|---|
65세 개시 · 원 · 금액을 누르면 계산 흐름과 조기·연기, 보험료 표
국민연금법 부칙 · 출생연도별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 조기연금 가능 (최대 5년) |
|---|---|---|
| ~1952년 | 60세 | 55세부터 |
| 1953~1956년 | 61세 | 56세부터 |
| 1957~1960년 | 62세 | 57세부터 |
| 1961~1964년 | 63세 | 58세부터 |
| 1965~1968년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부터 |
2025년 3월 개정 · 월 소득 300만원 기준 ·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 연도 | 보험료율 | 월 보험료 | 직장 본인 부담 | 지역·임의 가입자 |
|---|---|---|---|---|
| 2025년 | 9.0% | 270,000 | 135,000 | 270,000 |
| 2026년 | 9.5% | 285,000 | 142,500 | 285,000 |
| 2027년 | 10.0% | 300,000 | 150,000 | 300,000 |
| 2028년 | 10.5% | 315,000 | 157,500 | 315,000 |
| 2029년 | 11.0% | 330,000 | 165,000 | 330,000 |
| 2030년 | 11.5% | 345,000 | 172,500 | 345,000 |
| 2031년 | 12.0% | 360,000 | 180,000 | 360,000 |
| 2032년 | 12.5% | 375,000 | 187,500 | 375,000 |
| 2033년 | 13.0% | 390,000 | 195,000 | 390,000 |
A값이 뭔가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입니다(2025년 적용 3,089,062원). 산식에 A값이 절반 들어가 있어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많이, 많은 사람은 적게 받는 소득재분배 장치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무슨 뜻인가요?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B값 = A값)가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2025년 3월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고정됐고(비례상수 1.29),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절반인 약 21.5%, 10년이면 약 10.8%가 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연금도 오르나요? 보험료율(9% → 13%)은 내는 돈이고, 받는 돈은 소득대체율(43%)이 정합니다. 개정으로 내는 돈은 늘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조금 늘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다른가요? 산식은 같고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2026년 9.5%) 내는 점만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 줍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각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사망자 연금의 40~60%) 중 하나를 고르거나,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 로그인하면 실제 납부 이력으로 계산한 예상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산식을 이해하고 감을 잡는 용도입니다.
물가만큼 오릅니다. 받기 시작한 연금은 해마다 1월에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고, 과거에 낸 보험료의 기준 소득도 받을 때의 가치로 재평가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은 지금 돈 기준인 이 어림보다 명목상 더 큽니다.
가입기간이 수령액을 정합니다. 산식에서 가입기간 20년이 기준(계수 1.0)이고 1년 늘 때마다 5%씩 커집니다.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낸 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추후납부(추납),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 군복무·출산 크레딧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평생 깎입니다.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1년마다 6%씩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반대로 5년까지 늦추면 1년마다 7.2%, 최대 36%를 더 받습니다. 오래 살수록 늦추는 쪽이 유리하고, 손익분기는 대략 80세 전후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별도.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 연 30만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만원 안팎의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개시 후 5년 동안 A값을 넘는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으로 받는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있어 연 수령액이 수백만원대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제63조(노령연금액)·제62조(연기연금)·제63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산식을 단순화한 어림입니다. 비례상수 1.29(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43%)과 2025년 A값 3,089,062원을 전 가입기간에 적용했고, 가입 시기별로 다른 비례상수, 물가 연동, 과거 소득의 재평가, 부양가족연금, 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nps.or.kr)나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