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재산세

주택 재산세 계산표 — 공시가격별 1주택·다주택

2026년 · 재산세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20% ·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9억 이하 특례세율) 반영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로 매기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비율과 세율 모두 낮아 공시가 5억원이면 연 620,000원, 같은 집을 다주택자가 가지면 1,104,000원입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공시가격별 연간 재산세

원 · 금액을 누르면 계산 흐름과 1주택·다주택 비교

공시가격과세표준 (1주택)1주택 합계7월 / 9월다주택 합계
1억원43,000,00086,00086,000 / 0156,000
1억 5,000만원64,500,000131,700131,700 / 0252,000
2억원86,000,000187,600187,600 / 0348,000
2억 5,000만원107,500,000243,500121,750 / 121,750444,000
3억원129,000,000299,400149,700 / 149,700576,000
4억원176,000,000452,800226,400 / 226,400840,000
5억원220,000,000620,000310,000 / 310,0001,104,000
6억원264,000,000787,200393,600 / 393,6001,476,000
7억원315,000,0001,008,000504,000 / 504,0001,848,000
8억원360,000,0001,260,000630,000 / 630,0002,220,000
9억원405,000,0001,512,000756,000 / 756,0002,592,000
10억원450,000,0002,034,0001,017,000 / 1,017,0002,964,000
12억원540,000,0002,592,0001,296,000 / 1,296,0003,708,000
15억원675,000,0003,429,0001,714,500 / 1,714,5004,824,000
20억원900,000,0004,824,0002,412,000 / 2,412,0006,684,000
30억원1,350,000,0007,614,0003,807,000 / 3,807,00010,404,000

세율표

주택분 ·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 5,000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자주 묻는 것

왜 두 번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합니다(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 한 번).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기던 방식의 흔적입니다.

1주택 특례는 계속되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은 법·시행령으로 해마다 정합니다. 최근 몇 년은 연장되어 왔지만 올해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공시가격 12억원(1주택) 초과분에만 12월에 따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의 주택분 재산세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특례세율은 해마다 시행령·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올해 적용 여부를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1주택 공시가 12억 초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