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억원인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3%인 1억 2,900만원이고, 9억원 이하 특례세율로 재산세 99,000원에 도시지역분 180,600원, 지방교육세 19,800원가 붙어 1년에 299,400원입니다. 7월에 149,700원, 9월에 149,700원이 고지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비율 60%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576,000원으로 92% 더 냅니다.
공시가격 3억원
| 구분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상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43% | 60% |
| 과세표준 | 129,000,000 | 180,000,000 |
| 재산세 | 99,000 | 270,000 |
| 도시지역분 | 180,600 | 252,000 |
| 지방교육세 | 19,800 | 54,000 |
| 합계 | 299,400 | 576,000 |
주택분은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 본세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1주택 연간 합계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세의 69% 안팎(현실화율)입니다. 매년 3월 열람·4월 확정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시세 4억 3,000만원 안팎의 집이 이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6월 1일에 누가 갖고 있느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계약 때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많이 오른 해도 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 세액의 105%(3억 이하)·110%(6억 이하)·130%(6억 초과)를 넘지 않게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다주택 합산 9억원)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따로 나옵니다.
지방세법의 주택분 재산세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특례세율은 해마다 시행령·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올해 적용 여부를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1주택 공시가 12억 초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