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재산세공시가 7억원

공시가격 7억원 주택 재산세

주택분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 과세기준일 6월 1일 · 7월·9월 절반씩 납부

공시가격 7억원인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5%인 3억 1,500만원이고, 9억원 이하 특례세율로 재산세 472,500원에 도시지역분 441,000원, 지방교육세 94,500원가 붙어 1년에 1,008,000원입니다. 7월에 504,000원, 9월에 504,000원이 고지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비율 60%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1,848,000원으로 83% 더 냅니다.

1세대 1주택 연간 재산세 (도시지역분·교육세 포함)
1,008,000
7월 504,000원 + 9월 504,000원 · 공시가격의 0.144%

계산 흐름 (1주택)

공시가격
700,000,000
공정시장가액비율 45%1세대 1주택 특례 (일반 60%)
과세표준
315,000,000
재산세 (특례세율)9억 이하 1주택 · 구간별 0.05%p 인하
472,500
도시지역분 0.14%과세표준 기준
+441,000
지방교육세 20%재산세 기준
+94,500
합계
1,008,000

1주택 vs 다주택

공시가격 7억원

구분1세대 1주택2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45%60%
과세표준315,000,000420,000,000
재산세472,5001,050,000
도시지역분441,000588,000
지방교육세94,500210,000
합계1,008,0001,848,000

언제 얼마나 내나

주택분은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 본세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7월504,000
9월504,000
연 합계1,008,000

공시가격이 바뀌면

1주택 연간 합계

알아두면 좋은 것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세의 69% 안팎(현실화율)입니다. 매년 3월 열람·4월 확정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시세 10억 1,000만원 안팎의 집이 이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6월 1일에 누가 갖고 있느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계약 때 잔금일을 이 기준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많이 오른 해도 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 세액의 105%(3억 이하)·110%(6억 이하)·130%(6억 초과)를 넘지 않게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다주택 합산 9억원)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따로 나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지방세법의 주택분 재산세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특례세율은 해마다 시행령·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올해 적용 여부를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1주택 공시가 12억 초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