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 20년 근속 퇴직금
평균임금 = 월급(상여·수당 없음 가정) · 퇴직소득세는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
월급 200만원으로 20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세전 39,452,055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0원을 뺀 39,452,055원을 받습니다. 세금은 퇴직금의 0.0%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세후 퇴직금
39,452,055원
세전 39,452,055원에서 퇴직소득세 0원과 지방소득세 0원을 뺀 금액
실수령 100.0%세금 0.0%
퇴직소득세 계산
원퇴직금 (세전)1일 평균임금 65,753원 × 30 × 7300일 ÷ 365
39,452,055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0세후 퇴직금39,452,055
근속연수가 바뀌면
월급 200만원
| 근속 | 세전 | 세금 | 세후 |
|---|
| 1년 | 1,972,603 | 8,070 | 1,964,533 |
| 2년 | 3,945,205 | 16,140 | 3,929,065 |
| 3년 | 5,917,808 | 24,220 | 5,893,588 |
| 4년 | 7,890,411 | 32,300 | 7,858,111 |
| 5년 | 9,863,014 | 40,380 | 9,822,634 |
| 7년 | 13,808,219 | 3,720 | 13,804,499 |
| 10년 | 19,726,027 | 0 | 19,726,027 |
| 15년 | 29,589,041 | 0 | 29,589,041 |
| 20년 | 39,452,055 | 0 | 39,452,055 |
| 25년 | 49,315,068 | 0 | 49,315,068 |
| 30년 | 59,178,082 | 0 | 59,178,082 |
월급이 바뀌면
20년 근속
| 월급 | 세전 | 세금 | 세후 |
|---|
| 200만원 | 39,452,055 | 0 | 39,452,055 |
| 250만원 | 49,315,068 | 0 | 49,315,068 |
| 300만원 | 59,178,082 | 154,290 | 59,023,792 |
| 350만원 | 69,041,096 | 414,670 | 68,626,426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급과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고, 확정기여형(DC)·IRP로 받으면 세금 시점이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