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서재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금에서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빠지는 이유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금에서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빠지는 이유

2026년 요율 기준 · 예시 숫자는 빌드 때마다 다시 계산 · 갱신 2026-09-07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세금은 월급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오래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근속연수로 나눠서 연봉처럼 본다"는 특별한 계산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월급 350만원, 10년 근속을 예로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1. 퇴직금은 얼마인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수당이 없으면 월급과 거의 같습니다. 예시에서는 1일 평균임금 115,068원, 퇴직금 34,520,548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나 연차수당이 몰리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2.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먼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뺍니다. 5년 이하는 1년당 100만원, 6~10년은 500만원에 1년당 200만원, 11~20년은 1,500만원에 1년당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에 1년당 300만원입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10년이면 15,000,000원입니다.

3. 환산급여 — 연봉처럼 바꾼다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소득"으로 바꿉니다. 예시는 (34,520,548원 − 15,000,000원) ÷ 10 × 12 = 23,424,658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 7,000만원까지는 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까지 4,520만원 + 초과분의 55%, 3억원까지 6,170만원 + 초과분의 45%, 그 위는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입니다.

4. 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린다

남은 과세표준 6,169,863원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규모로 돌립니다. 결과가 퇴직소득세 308,490원, 지방소득세 30,840원입니다. 퇴직금 대비 1.0%에 불과합니다.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세율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IRP로 받으면 더 줄어든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세액의 70%(연금 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냅니다. 30~40%를 아끼는 셈이고 그동안 운용 수익도 붙습니다.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IRP 이체가 의무입니다.

알아둘 것

월급·근속연수별 세전·세후 금액은 퇴직금 세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