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으로 30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세전 147,945,205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29,740원을 뺀 146,415,465원을 받습니다. 세금은 퇴직금의 1.0%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월급 500만원
| 근속 | 세전 | 세금 | 세후 |
|---|---|---|---|
| 1년 | 4,931,507 | 99,970 | 4,831,537 |
| 2년 | 9,863,014 | 199,950 | 9,663,064 |
| 3년 | 14,794,521 | 299,930 | 14,494,591 |
| 4년 | 19,726,027 | 399,910 | 19,326,117 |
| 5년 | 24,657,534 | 499,890 | 24,157,644 |
| 7년 | 34,520,548 | 567,850 | 33,952,698 |
| 10년 | 49,315,068 | 729,910 | 48,585,158 |
| 15년 | 73,972,603 | 962,870 | 73,009,733 |
| 20년 | 98,630,137 | 1,195,830 | 97,434,307 |
| 25년 | 123,287,671 | 1,362,790 | 121,924,881 |
| 30년 | 147,945,205 | 1,529,740 | 146,415,465 |
30년 근속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급과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고, 확정기여형(DC)·IRP로 받으면 세금 시점이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