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4,000cc는 cc당 200원 구간이라 자동차세 800,000원에 지방교육세 240,000원를 더해 1년에 1,040,00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520,000원씩 나오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3%(2~12월분)를 깎아 1,011,400원만 냅니다. 등록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5년차에는 884,000원, 12년차부터는 절반인 520,000원입니다.
4,000cc · 최초 등록 후 몇 년째인지 기준
| 차령 | 경감 | 자동차세 | 교육세 | 합계 | 연납 시 |
|---|---|---|---|---|---|
| 1년차 | 0% | 800,000 | 240,000 | 1,040,000 | 1,011,400 |
| 2년차 | 0% | 800,000 | 240,000 | 1,040,000 | 1,011,400 |
| 3년차 | 5% | 760,000 | 228,000 | 988,000 | 960,830 |
| 4년차 | 10% | 720,000 | 216,000 | 936,000 | 910,260 |
| 5년차 | 15% | 680,000 | 204,000 | 884,000 | 859,690 |
| 6년차 | 20% | 640,000 | 192,000 | 832,000 | 809,120 |
| 7년차 | 25% | 600,000 | 180,000 | 780,000 | 758,550 |
| 8년차 | 30% | 560,000 | 168,000 | 728,000 | 707,980 |
| 9년차 | 35% | 520,000 | 156,000 | 676,000 | 657,410 |
| 10년차 | 40% | 480,000 | 144,000 | 624,000 | 606,840 |
| 11년차 | 45% | 440,000 | 132,000 | 572,000 | 556,270 |
| 12년차 이상 | 50% | 400,000 | 120,000 | 520,000 | 505,700 |
1~2년차 연간 합계
연납 할인은 줄어드는 중.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 7%, 2024·2025년 5%, 2026년 3%로 낮아졌고 2027년 폐지 예정입니다. 그래도 위택스에서 1월 16~31일에 신청하면 두 번 낼 것을 한 번에 끝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남은 기간만큼 공제됩니다.
중고차를 사면 일할 계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전 주인과 나눠 내고,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폐차·양도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전기차는 13만원.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자동차세 10만원 + 교육세 3만원 정액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배기량 경계에 유의.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cc당 140원이 200원이 되어 세금이 40% 넘게 뜁니다. 1,598cc 차와 1,999cc 차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영업용은 정액 세율이고, 연납 공제율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2026년 3%). 중고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으로 경감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