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자동차세4,000cc

4,000cc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200원 · 지방교육세 30% 포함 · 6월·12월 절반씩 또는 1월 연납

배기량 4,000cc는 cc당 200원 구간이라 자동차세 800,000원에 지방교육세 240,000원를 더해 1년에 1,040,00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520,000원씩 나오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3%(2~12월분)를 깎아 1,011,400원만 냅니다. 등록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5년차에는 884,000원, 12년차부터는 절반인 520,000원입니다.

연간 자동차세 (1~2년차 · 교육세 포함)
1,040,000
자동차세 8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6월·12월 각 520,000원

계산 흐름

원 · 1년
배기량 × cc당 세액4,000cc × 200원
800,000
차령 경감1~2년차 없음 · 3년차부터 5%씩
0
자동차세
800,000
지방교육세 30%
+240,000
합계
1,040,000
1월 연납 시 (3% × 11/12 공제)−28,600원
1,011,400

연식별 자동차세

4,000cc · 최초 등록 후 몇 년째인지 기준

차령경감자동차세교육세합계연납 시
1년차0%800,000240,0001,040,0001,011,400
2년차0%800,000240,0001,040,0001,011,400
3년차5%760,000228,000988,000960,830
4년차10%720,000216,000936,000910,260
5년차15%680,000204,000884,000859,690
6년차20%640,000192,000832,000809,120
7년차25%600,000180,000780,000758,550
8년차30%560,000168,000728,000707,980
9년차35%520,000156,000676,000657,410
10년차40%480,000144,000624,000606,840
11년차45%440,000132,000572,000556,270
12년차 이상50%400,000120,000520,000505,700

언제 내나

6월 (1기분)520,000
12월 (2기분)520,000
1월 연납1,011,400

배기량이 바뀌면

1~2년차 연간 합계

알아두면 좋은 것

연납 할인은 줄어드는 중.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 7%, 2024·2025년 5%, 2026년 3%로 낮아졌고 2027년 폐지 예정입니다. 그래도 위택스에서 1월 16~31일에 신청하면 두 번 낼 것을 한 번에 끝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남은 기간만큼 공제됩니다.

중고차를 사면 일할 계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전 주인과 나눠 내고,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폐차·양도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전기차는 13만원.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자동차세 10만원 + 교육세 3만원 정액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배기량 경계에 유의.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cc당 140원이 200원이 되어 세금이 40% 넘게 뜁니다. 1,598cc 차와 1,999cc 차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영업용은 정액 세율이고, 연납 공제율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2026년 3%). 중고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으로 경감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