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자동차세5,000cc

5,000cc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200원 · 지방교육세 30% 포함 · 6월·12월 절반씩 또는 1월 연납

배기량 5,000cc는 cc당 200원 구간이라 자동차세 1,0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0원를 더해 1년에 1,300,000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650,000원씩 나오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3%(2~12월분)를 깎아 1,264,250원만 냅니다. 등록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5년차에는 1,105,000원, 12년차부터는 절반인 650,000원입니다.

연간 자동차세 (1~2년차 · 교육세 포함)
1,300,000
자동차세 1,0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0원 · 6월·12월 각 650,000원

계산 흐름

원 · 1년
배기량 × cc당 세액5,000cc × 200원
1,000,000
차령 경감1~2년차 없음 · 3년차부터 5%씩
0
자동차세
1,000,000
지방교육세 30%
+300,000
합계
1,300,000
1월 연납 시 (3% × 11/12 공제)−35,750원
1,264,250

연식별 자동차세

5,000cc · 최초 등록 후 몇 년째인지 기준

차령경감자동차세교육세합계연납 시
1년차0%1,000,000300,0001,300,0001,264,250
2년차0%1,000,000300,0001,300,0001,264,250
3년차5%950,000285,0001,235,0001,201,038
4년차10%900,000270,0001,170,0001,137,825
5년차15%850,000255,0001,105,0001,074,613
6년차20%800,000240,0001,040,0001,011,400
7년차25%750,000225,000975,000948,188
8년차30%700,000210,000910,000884,975
9년차35%650,000195,000845,000821,763
10년차40%600,000180,000780,000758,550
11년차45%550,000165,000715,000695,338
12년차 이상50%500,000150,000650,000632,125

언제 내나

6월 (1기분)650,000
12월 (2기분)650,000
1월 연납1,264,250

배기량이 바뀌면

1~2년차 연간 합계

알아두면 좋은 것

연납 할인은 줄어드는 중.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 7%, 2024·2025년 5%, 2026년 3%로 낮아졌고 2027년 폐지 예정입니다. 그래도 위택스에서 1월 16~31일에 신청하면 두 번 낼 것을 한 번에 끝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남은 기간만큼 공제됩니다.

중고차를 사면 일할 계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전 주인과 나눠 내고,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폐차·양도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전기차는 13만원.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자동차세 10만원 + 교육세 3만원 정액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배기량 경계에 유의.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cc당 140원이 200원이 되어 세금이 40% 넘게 뜁니다. 1,598cc 차와 1,999cc 차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영업용은 정액 세율이고, 연납 공제율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2026년 3%). 중고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으로 경감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