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 월급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209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 2,156,880원, 연봉 25,882,560원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손에 1,946,750원 정도가 남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이 없어 그만큼 적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세전)
2,156,880원
시급 10,320원 × 209시간 · 연봉 25,882,560원 · 4대보험·세금 빼면 약 1,946,750원
시급10,320
일급 (8시간)82,560
주급 (40시간 + 주휴)495,360
실수령액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 — 부양가족·식대는 아래에서
월 실수령액
1,946,750원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210,130원을 뗀 금액 · 비과세 식대 200,000원 포함
실수령 90.3%공제 9.7%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공제 합계210,130
연 실수령23,361,000
연 공제2,521,560
세전 월급2,156,880
월 실수령액
1,920,580원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236,300원을 뗀 금액
실수령 89.0%공제 11.0%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공제 합계236,300
연 실수령23,046,960
연 공제2,835,600
세전 월급2,156,880
월 실수령액
1,951,700원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205,180원을 뗀 금액 · 비과세 식대 200,000원 포함
실수령 90.5%공제 9.5%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공제 합계205,180
연 실수령23,420,400
연 공제2,462,160
세전 월급2,156,880
월 실수령액
1,927,730원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229,150원을 뗀 금액
실수령 89.4%공제 10.6%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공제 합계229,150
연 실수령23,132,760
연 공제2,749,800
세전 월급2,156,880
월 실수령액
1,960,620원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196,260원을 뗀 금액 · 비과세 식대 200,000원 포함
실수령 90.9%공제 9.1%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공제 합계196,260
연 실수령23,527,440
연 공제2,355,120
세전 월급2,156,880
월 실수령액
1,936,830원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220,050원을 뗀 금액
실수령 89.8%공제 10.2%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공제 합계220,050
연 실수령23,241,960
연 공제2,640,600
세전 월급2,156,880
월 실수령액
1,964,330원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192,550원을 뗀 금액 · 비과세 식대 200,000원 포함
실수령 91.1%공제 8.9%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공제 합계192,550
연 실수령23,571,960
연 공제2,310,600
세전 월급2,156,880
월 실수령액
1,940,530원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216,350원을 뗀 금액
실수령 90.0%공제 10.0%
공제 내역
월 기준 · 원공제 합계216,350
연 실수령23,286,360
연 공제2,596,200
세전 월급2,156,880
주 근무시간별 월급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 한 달 4.345주
| 근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 | 월급 |
|---|
| 주 15시간 | 30,960 | 185,760 | 807,171 |
| 주 20시간 | 41,280 | 247,680 | 1,076,229 |
| 주 25시간 | 51,600 | 309,600 | 1,345,286 |
| 주 30시간 | 61,920 | 371,520 | 1,614,343 |
| 주 35시간 | 72,240 | 433,440 | 1,883,400 |
| 주 40시간 | 82,560 | 495,360 | 2,152,457 |
연도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급(209시간) | 인상률 |
|---|
| 2026년 | 10,320 | 2,156,880 | 2.9% |
| 2025년 | 10,030 | 2,096,270 | 1.7% |
| 2024년 | 9,860 | 2,060,740 | 2.5% |
| 2023년 | 9,620 | 2,010,580 | 5.0% |
| 2022년 | 9,160 | 1,914,440 | 5.0% |
| 2021년 | 8,720 | 1,822,480 | 1.5% |
| 2020년 | 8,590 | 1,795,310 | 2.9% |
| 2019년 | 8,350 | 1,745,150 | 10.9% |
| 2018년 | 7,530 | 1,573,770 | - |
알아둘 것 —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수습·아르바이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3개월은 90%(시급 9,288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은 매년 7~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 고시하며, 정해지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기준. 주휴수당·월 209시간 환산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랐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