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중 2,000만원은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6억 8,000만원, 여기에 30% 세율(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한 144,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139,680,000원입니다. 증여액의 20.0%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억원을 더 공제 (기본 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
7억원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미성년 자녀 기준 증여세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 공제 2,000만원은 10년 합산 한도라, 10년 간격으로 나눠 주면 그때마다 공제를 다시 받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2,000만 + 2,000만 + 5,000만 + 5,000만 =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받으면 공제도 따로.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주는 사람 그룹마다 따로 셉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 5,000만, 기타 친족 1,000만원이 각각입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는 한 묶음이라 부모 5,000만 + 조부모 5,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구간에서 나눠 주기.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로 올라가므로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면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씁니다. 단, 10년 안의 증여는 합산됩니다.
신고하면 3%가 깎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000만원을 넘으면 5년에 걸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 때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추정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로 평가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감정평가수수료·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