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증여세

증여세 계산표 — 자녀·배우자·부모·친족·타인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0년 합산 공제와 10~50%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부모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더해 세금 없이 줄 수 있고, 그 위로는 1억원까지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올라갑니다.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4,850,000원, 3억원이면 38,800,000원입니다.

금액 × 관계

증여세(원) · 칸을 누르면 계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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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세율

과세표준 = 증여액 − 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것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1억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은 한 묶음으로 10년에 5,000만원입니다. 반면 배우자 6억, 장인·장모(기타 친족) 1,000만원은 별도입니다.

생활비·학비·축의금도 증여인가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 생활비·교육비·병원비로 쓴 돈과 사회 통념상의 축의금·선물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투자·집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집 살 돈을 보태 주면? 그것도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므로 5,000만원을 넘는 부모 지원은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린 것으로 하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연 4.6%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은 사망 시점에 전체 재산에 매기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있어 대개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나눠 주는 것이고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는 5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추정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로 평가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감정평가수수료·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