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이 된 뒤 새 10년이 시작되면 5,000만원 공제를 다시 받습니다.
원 · 금액을 누르면 계산 흐름과 절세 방법
| 증여액 | 공제 | 과세표준 | 증여세 | 실효세율 |
|---|---|---|---|---|
| 1,000만원 | 10,000,000 | 0 | 0 | 0% |
| 2,000만원 | 20,000,000 | 0 | 0 | 0% |
| 3,000만원 | 20,000,000 | 10,000,000 | 970,000 | 3.2% |
| 5,000만원 | 20,000,000 | 30,000,000 | 2,910,000 | 5.8% |
| 7,000만원 | 20,000,000 | 50,000,000 | 4,850,000 | 6.9% |
| 1억원 | 20,000,000 | 80,000,000 | 7,760,000 | 7.8% |
| 1억 5,000만원 | 20,000,000 | 130,000,000 | 15,520,000 | 10.3% |
| 2억원 | 20,000,000 | 180,000,000 | 25,220,000 | 12.6% |
| 3억원 | 20,000,000 | 280,000,000 | 44,620,000 | 14.9% |
| 5억원 | 20,000,000 | 480,000,000 | 83,420,000 | 16.7% |
| 7억원 | 20,000,000 | 680,000,000 | 139,680,000 | 20.0% |
| 10억원 | 20,000,000 | 980,000,000 | 226,980,000 | 22.7% |
| 20억원 | 20,000,000 | 1,980,000,000 | 613,040,000 | 30.7% |
| 30억원 | 20,000,000 | 2,980,000,000 | 1,001,040,000 | 33.4% |
| 50억원 | 20,000,000 | 4,980,000,000 | 1,969,100,000 | 39.4% |
칩의 숫자는 1억원을 줄 때의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추정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로 평가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감정평가수수료·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