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증여세배우자3억원

배우자에게 3억원 증여하면 증여세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 ·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3억원은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에 들어 과세표준이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힐 때 편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0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세금 없음

계산 흐름

증여액
300,000,000
증여재산공제배우자 · 10년 합산 6억원 한도
−300,000,000
과세표준
0
산출세액과세표준 없음
0
신고세액공제 3%기한 내 자진 신고
0
납부할 증여세
0
받는 사람 손에
300,000,000

같은 금액, 다른 관계

3억원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관계공제과세표준증여세
성년 자녀50,000,000250,000,00038,800,000
미성년 자녀20,000,000280,000,00044,620,000
손자녀 (세대생략)50,000,000250,000,00050,440,000
배우자300,000,00000
부모 (직계존속)50,000,000250,000,00038,800,000
형제·친족10,000,000290,000,00046,560,000
타인0300,000,00048,500,000

금액이 바뀌면

배우자 기준 증여세

세금을 줄이는 방법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10년 합산 한도라, 10년 간격으로 나눠 주면 그때마다 공제를 다시 받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받으면 공제도 따로.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주는 사람 그룹마다 따로 셉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 5,000만, 기타 친족 1,000만원이 각각입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는 한 묶음이라 부모 5,000만 + 조부모 5,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구간에서 나눠 주기.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로 올라가므로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면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씁니다. 단, 10년 안의 증여는 합산됩니다.

신고하면 3%가 깎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와 납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000만원을 넘으면 5년에 걸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 때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추정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로 평가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감정평가수수료·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