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상속세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 자녀 1명 — 상속재산별 상속세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가정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배우자 + 자녀 1명이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60.0%)을 받는다고 볼 때 12억 5,000만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보다 적게 받아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만 인정받는 경우에도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위로는 10억원마다 세율이 20~30%로 올라갑니다.

상속재산별

원 · 금액을 누르면 계산 흐름과 절세 방법

상속재산공제 합계과세표준상속세실효세율
3억원300,000,000000%
5억원500,000,000000%
7억원700,000,000000%
10억원1,000,000,000000%
12억원1,200,000,000000%
15억원1,400,000,000100,000,0009,700,0000.6%
20억원1,700,000,000300,000,00048,500,0002.4%
25억원2,000,000,000500,000,00087,300,0003.5%
30억원2,300,000,000700,000,000145,500,0004.9%
40억원2,900,000,0001,100,000,000271,600,0006.8%
50억원3,500,000,0001,500,000,000426,800,0008.5%
70억원3,500,000,0003,500,000,0001,251,300,00017.9%
100억원3,500,000,0006,500,000,0002,706,300,00027.1%

다른 가족 구성

10억원을 상속할 때의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추정입니다. 자녀는 성년,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실제 상속받는다고 가정했고 사전증여(10년)·채무·장례비·동거주택상속공제·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