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상속세

상속세 계산표 — 배우자·자녀 구성과 재산 금액별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 10~50% 누진세율 ·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는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 붙어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으면 12억 5,000만원(자녀 1명)까지도 없습니다. 자녀만 있을 때 10억원을 물려주면 87,300,000원, 20억원이면 426,800,000원입니다.

재산 × 가족 구성

상속세(원) · 칸을 누르면 계산 흐름

가족 구성별로 보기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재산 (배우자 법정상속분 가정)

공제 한눈에

공제금액조건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 5천만·65세 이상 5천만·미성년 1천만×잔여연수·장애인)보다 크면 선택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이 한도 ·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없음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20%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6개월 안 자진 신고

세율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것

정말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원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자녀만 있으면 5억원까지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10억원을 넘는 집이 많아진 지금은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감정가액이고, 예금은 잔액, 주식은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입니다. 사망 전 1~2년 안에 인출한 현금이 크면(1년 2억·2년 5억 이상)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제는 상속이 훨씬 크지만(10억 vs 자녀 5천만), 재산이 공제를 크게 넘으면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해 세율 구간을 나누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합산되니 일찍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상속 취득세 2.8%(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하면 0.8%)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6개월 안에 냅니다. 취득세 계산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추정입니다. 자녀는 성년,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실제 상속받는다고 가정했고 사전증여(10년)·채무·장례비·동거주택상속공제·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