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상속세배우자 + 자녀 3명10억원

상속재산 10억원 · 배우자 + 자녀 3명 — 상속세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고 자녀 3명이 상속 · 사전증여·채무 없음 가정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10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안에 들어 과세표준이 없고 상속세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아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만 인정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
0
공제 10억원 안이라 세금 없음

계산 흐름

상속재산 (시가)
1,000,000,000
일괄공제기초 2억 + 자녀 3명 × 5천만 = 3억 5,000만원보다 큰 5억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법정상속분 33.3% · 최소 5억 · 최대 30억
−500,000,000
과세표준
0
산출세액과세표준 없음
0
신고세액공제 3%6개월 안 자진 신고
0
납부할 상속세
0
상속인들 손에
1,000,000,000

예금·주식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이 상속재산의 30%일 때 — 2,000만원 초과분의 20%(최대 2억원)를 더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60,000,000
과세표준0
상속세0

같은 재산, 다른 가족 구성

10억원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가족 구성공제 합계과세표준상속세
배우자 + 자녀 1명1,000,000,00000
배우자 + 자녀 2명1,000,000,00000
배우자 + 자녀 3명1,000,000,00000
자녀 1명 (배우자 없음)500,000,000500,000,00087,300,000
자녀 2명 (배우자 없음)500,000,000500,000,00087,300,000

재산이 바뀌면

배우자 + 자녀 3명 기준 상속세

세금을 줄이는 방법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가 가장 큽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만큼 인정되니,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으면 공제가 최대가 됩니다. 다만 그 재산은 배우자 사망 때 다시 상속되므로 2차 상속까지 놓고 배분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할 협의는 신고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나눠 주기.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에는 5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보다 앞서 증여하면 증여 공제(자녀 5,000만원·배우자 6억원)를 따로 쓰고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씁니다.

같이 살던 집은 6억원 더. 10년 이상 한집에서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집값의 100%(6억원 한도)를 더 공제합니다.

신고하면 3%, 못 내면 나눠서.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10년에 걸친 연부연납(연 이자 있음), 부동산이 많으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피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에 상속인이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뒤까지 분납,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별도로 취득세(상속 2.8%, 무주택 상속 1주택 0.8%)를 6개월 안에 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추정입니다. 자녀는 성년,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실제 상속받는다고 가정했고 사전증여(10년)·채무·장례비·동거주택상속공제·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