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종부세공시가 11억원

공시가격 11억원 종합부동산세

2026년 귀속 · 과세기준일 6월 1일 · 12월 1~15일 납부 · 농어촌특별세 포함

공시가격 11억원인 집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지면 공제 12억원을 넘지 않아 종부세가 없습니다. 다만 두 채 이상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11억원이면 공제가 9억원이라 374,400원을 냅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세액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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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2억원 이하라 종부세 없음

계산 흐름 (다주택 합산)

공시가격 합계
1,100,000,000
공제그 밖의 개인 9억원
−900,000,000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제) × 60%
120,000,000
산출세액0.5~2.7% 누진
600,000
재산세 공제과세표준 × 60% × 0.4%
−288,000
종합부동산세
312,000
농어촌특별세 20%
+62,400
합계
374,400

1주택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계 11억원

구분1세대 1주택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공제1,200,000,000900,000,000900,000,000
과세표준0120,000,000120,000,000
산출세액0600,000600,000
재산세 공제0288,000288,000
종부세0312,000312,000
농어촌특별세062,40062,400
합계0374,400374,400

공시가격이 바뀌면

1세대 1주택 · 세액공제 전

알아두면 좋은 것

공시가격 합계로 봅니다. 종부세는 사람마다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매깁니다. 여러 채라면 이 페이지의 금액을 합계로 읽으세요.

부부 공동명의 한 채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9월 16~30일에 신청해 1세대 1주택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2월 1~15일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그보다 많으면 절반까지 나중에 냅니다.

내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2027년 귀속부터, 국회 통과 전)은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바꾸는 내용이라, 확정되면 다시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2026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재산세는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공제했고, 세부담상한(전년 보유세의 150%)·합산배제 주택·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사람별 합계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