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억원인 집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지면 공제 12억원을 넘지 않아 종부세가 없습니다. 다만 두 채 이상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12억원이면 공제가 9억원이라 561,600원을 냅니다.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 구분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공제 | 1,200,000,000 | 900,000,000 | 900,000,000 |
| 과세표준 | 0 | 180,000,000 | 180,000,000 |
| 산출세액 | 0 | 900,000 | 900,000 |
| 재산세 공제 | 0 | 432,000 | 432,000 |
| 종부세 | 0 | 468,000 | 468,000 |
| 농어촌특별세 | 0 | 93,600 | 93,600 |
| 합계 | 0 | 561,600 | 561,600 |
1세대 1주택 · 세액공제 전
공시가격 합계로 봅니다. 종부세는 사람마다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매깁니다. 여러 채라면 이 페이지의 금액을 합계로 읽으세요.
부부 공동명의 한 채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9월 16~30일에 신청해 1세대 1주택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2월 1~15일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그보다 많으면 절반까지 나중에 냅니다.
내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2027년 귀속부터, 국회 통과 전)은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바꾸는 내용이라, 확정되면 다시 반영합니다.
2026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재산세는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공제했고, 세부담상한(전년 보유세의 150%)·합산배제 주택·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사람별 합계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