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귀속 주택분 · 과세기준일 6월 1일 · 12월 1~15일 납부 · 농어촌특별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2,275,200

계산 흐름

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0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제) × 60%
0
산출세액0.5~2.7% 누진
0
재산세 공제과세표준 × 45% × 0.4%
0
세액공제나이·보유 기간
0
종합부동산세
0
농어촌특별세 20%종부세의 20%
0
합계0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마다 더해, 1세대 1주택은 12억원·그 밖에는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넘는 금액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가 과세표준이고, 세율을 곱한 뒤 재산세로 이미 낸 몫을 빼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공시가 20억원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졌다면 2,275,200원입니다.

공시가격별 종부세

원 · 농어촌특별세 포함 · 금액을 누르면 계산 흐름

공시가격 (합계)1주택 공제 없음1주택 세액공제 80%2주택 이하3주택 이상
9억원0000
10억원00187,200187,200
11억원00374,400374,400
12억원00561,600561,600
13억원230,40046,080748,800748,800
14억원460,80092,160936,000936,000
15억원691,200138,2401,267,2001,267,200
16억원921,600184,3201,598,4001,598,400
17억원1,152,000230,4001,929,6001,929,600
18억원1,526,400305,2802,260,8002,260,800
19억원1,900,800380,1602,592,0002,592,000
20억원2,275,200455,0403,139,2003,139,200
22억원3,024,000604,8004,233,6004,233,600
25억원4,795,200959,0405,875,2005,875,200
27억원5,976,0001,195,2006,969,6006,969,600
30억원7,747,2001,549,4408,827,2009,331,200
33억원9,734,4001,946,88011,116,80013,132,800
35억원11,347,2002,269,44012,643,20015,667,200
40억원15,379,2003,075,84016,459,20022,003,200
45억원19,411,2003,882,24020,275,20028,339,200
50억원23,443,2004,688,64024,091,20034,675,200
60억원32,419,2006,483,84033,067,20054,067,200
70억원41,923,2008,384,64042,139,20073,939,200
80억원51,427,20010,285,44051,211,20093,811,200
100억원72,115,20014,423,04072,115,200139,075,200

세율

과세표준 기준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 (60만원)0.7% (60만원)
12억원 이하1.0% (240만원)1.0% (240만원)
25억원 이하1.3% (600만원)2.0% (1,440만원)
50억원 이하1.5% (1,100만원)3.0% (3,940만원)
94억원 이하2.0% (3,600만원)4.0% (8,940만원)
94억원 초과2.7% (1억 180만원)5.0% (1억 8,340만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둘을 더해 80%까지

나이 (만)공제율보유 기간공제율
60세 이상20%5년 이상20%
65세 이상30%10년 이상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계산 순서

1. 공제. 사람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뺍니다.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2. 과세표준.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3. 세율. 2주택 이하는 0.5~2.7% 누진세율,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2.0~5.0%를 씁니다. 법인은 2.7%·5.0% 단일세율입니다.

4. 재산세 공제. 같은 부분에 이미 매겨진 재산세를 뺍니다.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5%, 그 밖 60%) × 0.4%입니다.

5. 세액공제와 농특세. 1세대 1주택이면 나이·보유 기간 공제를 빼고, 남은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자주 묻는 것

언제 내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말에 나오고, 250만원이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 12억원 한 채는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원까지 공제라 종부세가 없습니다. 재산세만 7월과 9월에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 9억원씩(합계 18억원) 공제받거나, 9월 16~30일에 신청해 1세대 1주택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도 같나요?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귀속부터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이 바뀝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

2026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재산세는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공제했고, 세부담상한(전년 보유세의 150%)·합산배제 주택·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사람별 합계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