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0억원인 집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지면 12억원을 뺀 48억원의 60%인 28억 8,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을 곱한 32,200,000원에서 재산세로 이미 낸 몫 5,184,000원를 빼면 종부세 27,016,000원, 농어촌특별세 5,403,200원을 더해 32,419,200원입니다. 재산세 15,984,000원까지 합친 보유세는 1년에 48,403,20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 농어촌특별세 포함
| 세액공제 | 해당 | 종부세 합계 |
|---|---|---|
| 0% | 해당 없음 | 32,419,200 |
| 20%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25,935,360 |
| 40% | 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 5년 | 19,451,520 |
| 60% | 60세 + 10년, 70세 + 5년 등 | 12,967,680 |
| 80% | 70세 + 10년, 65세 + 15년 등 (한도) | 6,483,840 |
공시가격 합계 60억원
| 구분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공제 | 1,200,000,000 | 900,000,000 | 900,000,000 |
| 과세표준 | 2,880,000,000 | 3,060,000,000 | 3,060,000,000 |
| 산출세액 | 32,200,000 | 34,900,000 | 52,400,000 |
| 재산세 공제 | 5,184,000 | 7,344,000 | 7,344,000 |
| 종부세 | 27,016,000 | 27,556,000 | 45,056,000 |
| 농어촌특별세 | 5,403,200 | 5,511,200 | 9,011,200 |
| 합계 | 32,419,200 | 33,067,200 | 54,067,200 |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
1세대 1주택 · 세액공제 전
공시가격 합계로 봅니다. 종부세는 사람마다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매깁니다. 여러 채라면 이 페이지의 금액을 합계로 읽으세요.
부부 공동명의 한 채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9월 16~30일에 신청해 1세대 1주택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2월 1~15일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그보다 많으면 절반까지 나중에 냅니다. 세액공제가 없으면 13,508,000원(농특세는 같은 비율)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2027년 귀속부터, 국회 통과 전)은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바꾸는 내용이라, 확정되면 다시 반영합니다.
2026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재산세는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공제했고, 세부담상한(전년 보유세의 150%)·합산배제 주택·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사람별 합계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