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종부세공시가 80억원

공시가격 80억원 종합부동산세

2026년 귀속 · 과세기준일 6월 1일 · 12월 1~15일 납부 · 농어촌특별세 포함

공시가격 80억원인 집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지면 12억원을 뺀 68억원의 60%인 40억 8,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을 곱한 50,200,000원에서 재산세로 이미 낸 몫 7,344,000원를 빼면 종부세 42,856,000원, 농어촌특별세 8,571,200원을 더해 51,427,200원입니다. 재산세 21,564,000원까지 합친 보유세는 1년에 72,991,20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세액공제 전)
51,427,200
재산세까지 보유세 72,991,200원 · 12월에 한 번 · 250만원이 넘어 분납 가능

계산 흐름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합계
8,000,000,000
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1,200,000,000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제) × 60%
4,080,000,000
산출세액0.5~2.7% 누진
50,200,000
재산세 공제과세표준 × 45% × 0.4%
−7,344,000
종합부동산세
42,856,000
농어촌특별세 20%
+8,571,200
합계
51,427,200

나이·보유 기간 세액공제를 받으면

1세대 1주택 · 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액공제해당종부세 합계
0%해당 없음51,427,200
20%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41,141,760
40%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 5년30,856,320
60%60세 + 10년, 70세 + 5년 등20,570,880
80%70세 + 10년, 65세 + 15년 등 (한도)10,285,440

1주택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구분1세대 1주택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공제1,200,000,000900,000,000900,000,000
과세표준4,080,000,0004,260,000,0004,260,000,000
산출세액50,200,00052,900,00088,400,000
재산세 공제7,344,00010,224,00010,224,000
종부세42,856,00042,676,00078,176,000
농어촌특별세8,571,2008,535,20015,635,200
합계51,427,20051,211,20093,811,200

보유세 합계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

재산세 (도시지역분·교육세 포함)21,564,000
종부세 (농특세 포함)51,427,200
1년 보유세72,991,200

공시가격이 바뀌면

1세대 1주택 · 세액공제 전

알아두면 좋은 것

공시가격 합계로 봅니다. 종부세는 사람마다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매깁니다. 여러 채라면 이 페이지의 금액을 합계로 읽으세요.

부부 공동명의 한 채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9월 16~30일에 신청해 1세대 1주택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세액공제 전 금액은 1주택이 2주택 이하보다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공제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다주택(60%)보다 낮아서, 공시가격이 100억원에 이르면 12억원 공제로 얻는 이점이 재산세 공제 차이로 모두 상쇄됩니다. 나이·보유 기간 세액공제를 받으면 다시 1주택 쪽이 적어집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2월 1~15일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그보다 많으면 절반까지 나중에 냅니다. 세액공제가 없으면 21,428,000원(농특세는 같은 비율)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2027년 귀속부터, 국회 통과 전)은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바꾸는 내용이라, 확정되면 다시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2026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재산세는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공제했고, 세부담상한(전년 보유세의 150%)·합산배제 주택·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사람별 합계입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