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청약 가점무주택 10년 · 부양가족 1명

무주택 10년 · 부양가족 1명이면 청약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가입기간 17)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은 22점, 부양가족 1명은 10점입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더하면 통장 6개월 미만일 때 33점, 15년 이상이면 49점입니다. 가점제로는 당첨이 어려운 점수입니다. 추첨제 물량(85㎡ 초과, 비규제지역 60%)이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청약 가점 합계 (통장 15년 이상일 때)
49
무주택 22점 + 부양가족 10점 + 통장 17점 · 84점 만점의 58% · 추첨제를 노릴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22
부양가족 점수10
통장 가입기간 (최대)17

통장 가입기간별 합계

무주택 22점 + 부양가족 10점에 통장 점수를 더한 값

청약통장 가입기간통장 점수합계
6개월 미만1점33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2점34점
1년 이상 2년 미만3점35점
2년 이상 3년 미만4점36점
3년 이상 4년 미만5점37점
4년 이상 5년 미만6점38점
5년 이상 6년 미만7점39점
6년 이상 7년 미만8점40점
7년 이상 8년 미만9점41점
8년 이상 9년 미만10점42점
9년 이상 10년 미만11점43점
10년 이상 11년 미만12점44점
11년 이상 12년 미만13점45점
12년 이상 13년 미만14점4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15점47점
14년 이상 15년 미만16점48점
15년 이상17점49점

무주택 기간이 바뀌면

부양가족 1명 · 통장 15년 이상 기준

부양가족이 바뀌면

무주택 10년 · 통장 15년 이상 기준

알아두면 좋은 것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사람은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0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은 무주택으로 봅니다(그 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이 기준입니다. 배우자(따로 살아도 인정),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집을 가진 존속은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등본)이 부양가족입니다. 본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장은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세고,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하다가 2024년부터 5년까지 인정합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입니다.

가점제 비율은 지역·면적별로 다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 85㎡ 초과는 가점 80%·추첨 20%이고,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100% 추첨입니다(2023년 4월 개정). 가점이 낮으면 추첨 물량이 많은 단지와 면적을 고릅니다.

최대 가점은 가족 수가 정합니다. 무주택 15년·통장 15년을 다 채워도 4인 가족(부양가족 3명) 69점, 3인 64점, 2인 59점, 1인 54점이 최대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 후반이 흔해 3인 가구 이하는 만점을 받아도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다르니 청약홈의 과거 당첨 가점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가점제) 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은 세대 구성·주민등록을 보고 청약홈이 최종 판정하며,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면적·단지마다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