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10년·부양가족 2명·통장 15년이면 22 + 15 + 17 = 54점입니다. 4인 가족이 모든 항목을 채우면 69점, 1인 가구는 54점이 최대라 가족 수가 점수 상한을 정합니다.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
| 유주택자 · 만 30세 미만 미혼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배우자 ·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 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 최대 35점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최초 가입일 기준 ·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통장 15년 이상(17점) 기준 · 칸을 누르면 통장 기간별 합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0명 | 부양가족 1명 | 부양가족 2명 | 부양가족 3명 | 부양가족 4명 | 부양가족 5명 | 부양가족 6명 이상 |
|---|---|---|---|---|---|---|---|
| 1년 미만 2점 | 24 | 29 | 34 | 39 | 44 | 49 | 54 |
|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 26 | 31 | 36 | 41 | 46 | 51 | 56 |
|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 28 | 33 | 38 | 43 | 48 | 53 | 58 |
|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 32 | 37 | 42 | 47 | 52 | 57 | 62 |
|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 34 | 39 | 44 | 49 | 54 | 59 | 64 |
|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 36 | 41 | 46 | 51 | 56 | 61 | 66 |
|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 38 | 43 | 48 | 53 | 58 | 63 | 68 |
|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 42 | 47 | 52 | 57 | 62 | 67 | 72 |
|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 44 | 49 | 54 | 59 | 64 | 69 | 74 |
|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 46 | 51 | 56 | 61 | 66 | 71 | 76 |
|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 48 | 53 | 58 | 63 | 68 | 73 | 78 |
|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 50 | 55 | 60 | 65 | 70 | 75 | 80 |
|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 52 | 57 | 62 | 67 | 72 | 77 | 82 |
| 15년 이상 32점 | 54 | 59 | 64 | 69 | 74 | 79 | 84 |
무주택 15년 · 통장 15년을 다 채웠을 때
| 가구 | 부양가족 | 최대 가점 |
|---|---|---|
| 1인 | 0명 | 54점 |
| 2인 | 1명 | 59점 |
| 3인 | 2명 | 64점 |
| 4인 | 3명 | 69점 |
| 5인 | 4명 | 74점 |
| 6인 | 5명 | 79점 |
| 7인 이상 | 6명 이상 | 84점 |
만 30세 미만인데 무주택 점수가 0점인가요? 미혼이면 그렇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이 쌓이고,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부모님을 모시면 부양가족인가요?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계속 올라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같습니다.
통장을 오래전에 만들고 납입을 안 했으면? 가입기간 점수는 납입 횟수가 아니라 가입일 기준입니다. 다만 1순위 요건(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추첨제 물량(규제지역 60㎡ 이하 60%, 비규제지역 85㎡ 초과 100%)과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립니다.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요건이 있고 가점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뽑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사람은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0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은 무주택으로 봅니다(그 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이 기준입니다. 배우자(따로 살아도 인정),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집을 가진 존속은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등본)이 부양가족입니다. 본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장은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세고,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하다가 2024년부터 5년까지 인정합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입니다.
가점제 비율은 지역·면적별로 다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 85㎡ 초과는 가점 80%·추첨 20%이고,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100% 추첨입니다(2023년 4월 개정). 가점이 낮으면 추첨 물량이 많은 단지와 면적을 고릅니다.
최대 가점은 가족 수가 정합니다. 무주택 15년·통장 15년을 다 채워도 4인 가족(부양가족 3명) 69점, 3인 64점, 2인 59점, 1인 54점이 최대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 후반이 흔해 3인 가구 이하는 만점을 받아도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다르니 청약홈의 과거 당첨 가점을 확인하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가점제) 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은 세대 구성·주민등록을 보고 청약홈이 최종 판정하며,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면적·단지마다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