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은 8점, 부양가족 5명은 30점입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더하면 통장 6개월 미만일 때 39점, 15년 이상이면 55점입니다. 지방 광역시나 수도권 외곽 단지, 대형 면적(추첨제 비율이 높은 곳)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이 5점, 무주택 1년이 2점이니 몇 년 더 기다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무주택 8점 + 부양가족 30점에 통장 점수를 더한 값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통장 점수 | 합계 |
|---|---|---|
| 6개월 미만 | 1점 | 39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40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41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42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43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44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45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46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47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48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49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50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51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52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53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54점 |
| 15년 이상 | 17점 | 55점 |
부양가족 5명 · 통장 15년 이상 기준
무주택 3년 · 통장 15년 이상 기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사람은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0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은 무주택으로 봅니다(그 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이 기준입니다. 배우자(따로 살아도 인정),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집을 가진 존속은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등본)이 부양가족입니다. 본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장은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세고,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하다가 2024년부터 5년까지 인정합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입니다.
가점제 비율은 지역·면적별로 다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 85㎡ 초과는 가점 80%·추첨 20%이고,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100% 추첨입니다(2023년 4월 개정). 가점이 낮으면 추첨 물량이 많은 단지와 면적을 고릅니다.
최대 가점은 가족 수가 정합니다. 무주택 15년·통장 15년을 다 채워도 4인 가족(부양가족 3명) 69점, 3인 64점, 2인 59점, 1인 54점이 최대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 후반이 흔해 3인 가구 이하는 만점을 받아도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다르니 청약홈의 과거 당첨 가점을 확인하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1(가점제) 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은 세대 구성·주민등록을 보고 청약홈이 최종 판정하며,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면적·단지마다 다릅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